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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체휴일로 이슈가되고있습니다.
저는 대체휴일뿐아니라 연차나 다른법안도 기준을 바꿔 5인미만사업장에도 적용을하였으면 합니다.
5인미만 영세업자에게 연차든 대체휴일이든 어렵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 이라고 다 영세업자가 아닙니다.업종에따라 큰규모가 불필요한 5인미만 회사도 많으며 5인이상보다 매출이 많은곳도 많습니다. 업종상 5인미만소규모에서 열심히하였는데 근로법 보호는받지못합니다.
그리하여 근로법기준이 근로자수가 아닌 업종이나 매출규모 또는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