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4차 재난지원금 신속지급대상자에서 제외(19년 매출보다 20년 매출이 소폭 증가하여 포기상태였음)
그러던 어느 날 정부에서 지원금 대상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 매출비교의 방법을 완화했다.
그중 하나가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비교, 19년 하반기와 20년 하반기 비교라는 반기별 매출비교를 통해 둘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다.
저도 19년 상반기에 비해 20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하였으므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확인지급 신청을 했다. 희망을 가지고 1달 이상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게 뭔가? 매출감소 요건 미충족~~~~~ 부지급 통보를 받았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산출 하길래 부지급 결정이 났을까? 한 동안 멍해졌다.
이해할 수 없는 결과에 속이 타들어갔다.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지원해주면 안되는걸까? 저 같은 경우 간이과세자 자영업자로 1년에 한번 세금신고를 한다. 그러니 과세표준증명원을 보면 1년치씩 나올 수 밖에 더있겠는가? 그리하여 매출증가 결정? 그러면 정부에서 반기별 매출비교는 왜 진행을 한것인가?
참으로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국세청에 들어가 보면 카드매출이나 현금매출등 분기별,반기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사업자를 반기별 매출비교에서 제외시켜버렸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리 인가? 간이과세사업자는 진짜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사업자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반기별 매출비교를 간이과세사업자는 제외시킨다? 누구 머리에서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진짜 힘들고 어렵게 버티면서 장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중소기업부에서 큰 실수를 한듯하다. 코로나19의 정부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이나 5인금지 등 지킬것은 다지켰지만 저에게 돌아온 것은 허무한 부지급 통보였다. 일반과세자보다 더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농락하는것이 아닐까?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하루빨리 잘못된 지급방식을 고치고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간이과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비교를 정확히 하여 매출감소가 있다면 반드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