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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자금융기기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또는 사기, 인터넷 제 삼자사기등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지급정지 뿐이라는데 그것도 금융기관 사칭이나, 누군가의 특정 다수를 다칭했을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를 입었을때는 법 보다는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가 제일 큽니다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현재 유령법인 설립자나, 법인통장 대여자들 대부분은 사건이 되서 조사를 받을때 자기들도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사업자를 설립하였다 , 또는 통장을 대여하였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알아본결과 대부분이 그렇게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은 법인사업자를 폐지를 하지도 않은채 아직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사업자명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바꾸는등 이러한 수법으로 계속 유령법인회사를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조금만 제한을 두어서 법안을 만들어 주신다면 현재 피해를 반이상으로 줄일수도 있을거같아서 이렇게 청원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대부분은 어려운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을뿐만 아니라, 한줄기 희망으로 보낸돈이 부모님 수술비도 포함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피해를 은행에서 각 사업자들 상대로 2~3개월에 한번씩 세금신고하고 , 거래처와 거래대금 목록을 확인하여 그중 금액을 산출하여 정해놓고 1.2.3등급으로 정해서 2등급이나 3등급에 한해서 금액이 들어왔을때 24시간후 이체가 가능하거나, 정 급할경우 이용목적을 정확히 밝힌후 은행에가서 직접 대면거래를 할수있게 만들면 현재 지금보다 더 피해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