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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인정한 농업인 입니다
농지원부도 있고 농업경영체등록도 있습니다.
농협조합에 가입하려 했더니 경작하는거 같지 않다고 거절합니다.
경영체등록 할때 담당공무원이 현장 나와 확인하였고,
농지원부 발급 받을/때는 영농회장의 경작확인서와,이웃주민 세분의 경작사실 확인서도 받아 제출 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 계속 추가 하며 초합가입에 합당하게 모든 절차는 공정하게 확인 되어 농어민이 되었는데...
정작 농현측 은 농업인 자격이 미달하다하면 왜 국가에서는 농지원부,경영채등록 농업인 확인을 이렇듯 힘들게 만들게 하는건지요?
농협의 말이 맟는거라면 저에게 농업인이라 허가해준 관청및 담당자부터 그이웃주민 그리고 영농회장 모두가 거짗된 문서이고 잘못된 행정을 한것으로 모두 경질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물어야 함이 당연 한것 아닐까요?
그리고 농업인 확인증명서는 앞으로는 농협에서 그일을 해야 하는게 맟는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잘못된 행정이 개개인이 정말 힘들과 국가에 불신이되 갈것 같습니다.
앞뒤가 및는 행정을 원합니다.
설상 경작이 아닌것 같다하면 조합은 가입 후 그 잘못된 부분을 확인 여부 판단 후 결정하는것이 맟다고 판단되는 바,
수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