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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성별간의 혐오와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이 종종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반복되는 선동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과 조직이 사회구성원들을 반으로 나누어 국가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주고 있습니다.
형법 제 87조 내란죄인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국가의 존립인 위협하는 행위하는 단체는 법대로 그 수괴를 사형과 무기징역이라는 강력한 제제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