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운전자만 가중 처벌?

추천 : 3 vs 비추천 : 1
2021-07-14 17:54:36 작성자 : kakao - ***
운전자에게만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에게도 그만큼 더 조심 하도록 해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운전자가 정해진 법규 아래 안전히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하었을 경우에는

보행자에게도 가중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는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3
1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