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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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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여

추천 : 2 vs 비추천 : 2
2021-07-16 04:52:55 작성자 : naver - ***
사람이 제 몸 하나 구제 못하니


늙은 나무같은 사람들아


고목(죽어버린 나무)이 되어버리고


내와 너는 물과 불도 모르게 되는 것인가


칠석남녀 나는 愛(애) 달픈 하늘 아래서


미련없이 고독히 슬피 울어도 보았네


뿌연 안개 헤쳐 나오니 저 멀리 눈물이 성감천을 이루고 있더라


생각해보건데 후회할 날 기약은 없다네


푸른 눈 베어오던 날카롭던 붉은 날 잊을 수 없으리다












7월부터 밤 12시까지 술집 문 연다…주류업계 ‘기대감’


bhc치킨, 신메뉴 출시 20여 일 만에 '홀 매장 전용' 새 제품 선보여



주류업계 “인원제한 요소 완화되면 얼어붙었던 유흥시장 분위기 풀릴 것"


승인 2021-06-24 16:21:49 | 이서우 기자 | ***


[미디어펜=이서우 기자] 7월부터 완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주류·외식업계가 매출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24일 bhc치킨은 신제품으로 치맥(치킨+맥주)을 즐기는 문화공간인 비어존 매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용 메뉴 ‘감바스 텐더 파스타’를 출시했다.

지난 1일 신 메뉴 ‘포테킹 콤보’를 선보인지 한 달도 채 안 돼 새로운 제품을 내놓은 것이다. bhc치킨은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통상 두 달에 한번 꼴로 신메뉴를 자주 출시하는 편이다. 하지만 20여일 만에 신 메뉴를 또 다시 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 bhc 비어존 매장 전경/사진=bhc 치킨 제공




특히 이번 신 메뉴 ‘감바스 텐더 파스타’는 배달용이 아니라,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비어존 매장 전용’으로 나왔다. 오는 7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것을 염두에 둔 전략적 신 메뉴로 보인다.

bhc치킨 관계자는 “이번 신 메뉴 출시가 비어존 매장의 활성화를 가져와 가맹점 매출 증대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오는 7월이 창업 적기라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는 폐업이 압도적이었다. 높은 권리금과 월세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지금이 창업할 때”라고 말했다.

경기도 시흥에서 호프집을 하는 다른 점주도 “배달은 수수료 부담이 커서 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다”며 “백신 인센티브가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다시 홀 매출이 늘고 배달은 조금씩 줄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가 공실률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한 상업용부동산 지역별 공실률 자료를 보면, 전국 소규모 매장용 기준 지난해 4분기 7.1%였던 공실률은 올해 1분기 6.4%까지 떨어졌다.
주류업계도 업소용 채널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소주와 맥주 매출 비중은 압도적으로 업소용 채널이 높았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확산으로 기존 6대4였던 업소용과 가정용 비중이 4대6으로 뒤집히기도 했다.

조미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5일 보고서에서 “식당과 유흥시설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시점과 맞물려 억눌려왔던 주류 소비 증가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며 “백신 접종률도 상승 중에 있어 하반기 주류 산업은 정상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인원제한 요소가 완화되면 얼어붙었던 유흥시장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거리두기가 계속 되고 있어 혼술 트렌드는 여전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수도권 유흥시설이 영업을 재개한다.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첫 2주간(7월 1∼14일)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역별 단계를 오는 27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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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맥도 못하나"…'밤 10시 야외 금주령'에 불만 폭주



방역당국,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조치



“술은 안되고 커피 야식은 되고” 실효성 의문

일각에선 ‘야외 금주’ 방역 조치 과하다 지적도



등록 2021-07-06 오후 4:43:31

수정 2021-07-06 오후 9:29:47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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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공지유 이용성 기자] “혼맥(혼자 마시는 맥주)도 못합니까”

5일 오후 10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번화가. 서울시에서 나온 단속반이 듬성듬성 벤치와 노상 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을 향해 빨간 경광봉을 휘저었다. 거리 이곳저곳을 오가던 단속반이 “그만 드시고 귀가하시라”라고 말하자 한 시민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모임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야외’에서 거리두기도 잘 지키고 있었다고 항변했다.




지난 5일 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시민들을 상대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실효성 의문



방역당국이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방안을 확정하고, 서울시가 7일 0시부터 본격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명령에 나서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술은 안 되고, 커피나 야식은 되느냐”는 형평성 문제부터, 도심 집회나 해외 유입자는 놔두고 애꿎은 ‘야외 모임’을 막느냐는 것이 이유다.

지난 5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에서 사람들은 삼삼오오 둘러앉아 미처 다 나누지 못한 술과 이야기를 나눴다. 비록 ‘10시 이후 음주’ 과태료 등 강제성을 띈 행정명령이 시행되기 전이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벤치와 노상을 점령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이태원도 마찬가지였다. 일부 사람들은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인근 한강공원에서도 사람들이 듬성듬성 모여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서울시 단속반과 경찰이 단속에 나서도 그때뿐이었다.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시라”는 권고에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원칙상 ‘밤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술이 아니라 커피다”라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방역조치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근 가게 상인들은 “‘사적 5인 모임 금지’, ‘거리두기’ 단속을 했을 때도 여전히 ‘야외 술판’이 벌어졌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10시 이후 음주 금지가 돼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5일 밤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시민공원에 사람들이 모여 음주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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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안 되고, 야식은 되고?…‘야외 금주령’ 과하다 지적도


일각에서는 야외에서 음주를 막는 방역조치가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포한강공원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던 20대 이모씨는 “이미 사적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있는 와중에 인원 제한이나 거리두기 등 기존 방역 수칙을 조여서 밀집도를 막아야지 야외 음주를 막는 것은 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태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독일 국적의 A(23)씨 역시 “야외에서는 그나마 실내보다 안전하지 않느냐”며 “한국 정부가 왜 막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일부 시민은 ‘음주’에 한정 지은 방역조치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B(32)씨도 “밤 10시 이후 야외에서 술 먹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여서 커피나 야식 먹는 것은 가능한 방역조치가 이해가지 않는다”며 “불법 집회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우선 막아야지 정부가 헛심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지난 4일 “수도권 지자체에서 이런 체계를 발동시키고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며 “유행 상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때까지 기간은 정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밤 10시 야외 음주 금지’에 강제성을 입힌 행정명령을 7일 자정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시 우선적으로 계도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라며 “과태료 부과와 상관없이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금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방 > 대전/충남

"용변 처리 못 해?" 같은방 노숙자 살해 60대, 징역10년

등록 2021-07-08 16:33:32

넘어뜨리고 수차례 폭행…병원 이송됐으나 며칠 뒤 사망

"피해자 방치해 엄청난 고통, 유족과 피해회복 노력 안 하는 점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같은 방을 쓰는 노숙인이 용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자 격분,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유족과 합의 등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변 처리 등 돌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일 새벽 세종시의 노숙 재활시설에서 같은 방을 쓰던 B씨가 용변 처리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넘어뜨려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쓰러진 B씨를 상대로 A씨는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시설직원이 발견할 때까지 B씨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다리를 절고 치매 증상이 있어 말을 못 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쓰러진 B씨는 청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건 발생 나흘 뒤인 2월6일 숨을 거뒀다.


◎공감언론 뉴시스 ***









신체 기능 저하된 노숙자들, 계단도 쉽게 못 올라

전종보 헬스조선 기자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11/2021051101715.html


입력 2021.05.11 20:00



노숙자들은 쉬운 거동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등 일반인들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길 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노숙자들은 건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날씨·계절과 상관없이 밖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데다, 그마저도 정상적인 식사나 취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잘 씻지 못하다보니 위생상태가 좋지 않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질환이 있어도 이를 모르거나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랜 노숙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경우, 기본적인 거동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실제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아일랜드 트리니티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노숙 생활 중 응급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부분 계단을 제대로 오르지 못하거나 6분 이상 걷지 못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연구팀은 병원에 입원한 노숙자 65명을 대상으로 ▲하지 신체기능 ▲낙상 위험 ▲계단 오르기 능력 ▲체력 ▲그립 강도 등 다양한 신체 기능을 측정했다. 노숙자들의 평균 연령은 45세로, 20·30대와 40대도 대다수 포함됐다.


연구 결과, 대부분 환자의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83%가 거동에 불편함을 겪었으며, 54%는 6개월 동안 1회 이상 낙상 사고를 당했다. 한 층을 계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자는 31%에 불과했고, 6분 동안 걸을 수 있는 환자 또한 38% 수준이었다. 많은 참가자들은 통증을 느끼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검사 자체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연구 대상에 포함된 노숙자들 대부분 신체가 허약해진 상태였다”며 “4분의 1 정도는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40대 노숙자의 경우, 신체 수준이 70~80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등 노화가 가속화됐다”며 “일부는 적절한 물리치료만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의료·재활 서비스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Scientific Reports 저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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