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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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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 1주택자는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정책마련 해주어야 하지 안은가?

추천 : 89 vs 비추천 : 1
2021-07-18 00:04:14 작성자 : naver - ***
무주택자, 전월세입자, 등등 서민 보호정책도 좋고,
주거안정 정책마련도 좋고,
집값 안정을위한 정책마련도 좋지요.
다주택자나 투기자들을 제한하려는 정책마련 좋습니다.
근데 정작 있는돈 없는돈 박박 긁어 재산세까지 따박따박 내가며 버텨내고 있는 장기 소유, 장기 실거주 목적 1주택자를 위한 보호정책이나 소유주택에 실거주 할 수 있는 거주안정정책은 왜 전혀 신경 안 써주시나요?

전 경제력 제로에 매달에 부양비가 점점 더 늘어갈 수 밖에 없는 80대 노모를 모시고 생활중인 40대 미혼여성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20대 중반부터 경제활동은 오로시
저 혼자 감당하며 어머니와 둘이 생활하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제가 모셔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법적 재산 분활 몫들을 분배 받길 원해 상속세 양도세등
세금이란 세금 다 내고 집을 담보로 분배 할 몫을 대출 받아 나눠주고 집에 60%는 은행것이 되어 버렸지만
부모님이 평생 일해 장만해 20년가까이 거주해오던 집이기에 버는 족족 세금과 이자내기 바빴지만 매매를 한들 남는 돈으론 생활권 내에 작아도 내집 장만은 꿈도 못 꾸고 대출 갚고 또 세금 내다 전세 값도 온전히 안 남겠다 싶어 허덕이면서도 거주해 오다 저의 건강 악화로 잠시 경제활동이 불가피해
퇴직을하고 퇴직 상태로 대출금을 감당하며 버티고 버티다 이자납입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서울 대부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기 시작했고
추가 대출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되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대출금이 부담되어 고민 고민하다 저의 건강이 회복 될 때까지 우리집을 전세를 내어 주고 담보 대출을 잠시 남아 상환 한 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나와 있는게 부담이 조금이남아 줄이겠다 싶어 30년 가까이 살던 집에서 나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여러번에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고 바뀌기를 반복하면서 제가 다시 일을 시작 했음에도 다시 제가 살던...
아빠 엄마와 제 인생에 대부분을 살던 우리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피 대출이자를 내고 살아야 한다면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싶은것 뿐인데...
투기과열지구 대출제한
9억원이상 대출제한 등의 규제와 제한으로
소유자의 부채금액 상관 없이 세금은 징수하고 따박따박 내야하면서 해택은 커녕 되려 내 집은 남에게 내어 주고
본의 아니게 내 집에서 쫒겨나 남에 집에서 여전히 대출이자 내어가며 계약만료되서 재계약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 올려달라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해야 하는 납득 안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가구 실거주 목적 1주택 소유자라면 지역 상관 없이
주택담보대출 80%로 완화해주어 사는날까지 내 집에서
내가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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