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청와대 홈페이지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추천 : 6 vs 비추천 : 3
2021-07-24 19:33:47 작성자 : facebook - ***
제가 신문고를 이용하려는데 청와대의 홈페이지 작동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이삿짐을 챙겨 옥상창고에 넣어둔 채로 외국에 일을 보러 약 두 달간 나갔다가 돌아와보니, 그 동안의 자동차보험료 미납으로, 벌과금이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동안은 보험료납입이 중지되는 건강보험료와 같은 적용이리라 생각했었는데, 막상 의외의 결과를 맞고서, 자동차를 경북의 의성군에 세워둔 채,

머물 곳도 다시 구하지 못한 상태로 찜질방을 전전하며, 주로 식당의 일당일로 벌어서 ATM기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했었는데,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째서 납입이 되지 않았는지, 그 기록이 셰무서에는
남지 않았는지, 2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다시 청구서가 날아와 어이가 없어

한 동안 너무 아연해진 상태로 지내다,
2016년부터 모아둔 영수증을 뒤지며 ATM기에서 납입했던 영수증의 인자체의 확인이 어려운 상태를
여러 장 찾았습니다.

가난과 시련의 혹독한 시간들은 제가 그 세금을 다시
또 납입할 어떤 명분도 남기지 못하기에, 그 세금의 재청구서에 대해 신문고를 두드릴 생각으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갔는데,

작성페이지가 2012년의 본인정보로 기재되어 있으며 2021년에 개명한 이름으로 고쳐 기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로그인의 정보와 다른 2012년의 본인정보입니다.
수정할 수 있는 툴이 제공되어야겠더군요.

건강검진 결과는 개명 후 자동으로 파일기재가 진행되어
개명된 이름으로 결과 확인이 가능했는데,
청와대 홈페이지의 문서작성란이 이렇게 노후하다니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류신고 페이지를 이용해 수정해 받으려했더니 기재사항 중, 분야입력 선택지가 열리지 않구요.
등록을 하려면 분야가 필수항목인데 선택지가 열리지 않아 선택할 수 없는데, 제출로 넘어가지 않게 되어 있군요. 결국 제출을 막는 방해였을까요?
청와대의 홈페이지 작동이 미진한 것일까요?

제가 신문고를 두드려 등록하고 싶은 내용은
저의 희미해진 ATM의 영수증들을 국립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조사를 해서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갖은 노력으로 직장을 구하려해도 주어지지 않던 일자리, 현재 택배회사의 행낭 소화물 분류 알바로 생활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그 고생을 하며 납입했던 세금을 다시
또 내야한다니요.

국립과학연구소에 제 영수증들을 의뢰해서라도 꼭 밝혀주시기를 당부드리려 신문고를 두드립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작동 부진으로 신문고로 들어가지 않아 토론방을 통해 사연을 알립니다.
제가 겪은 수 많은 피해사례들은 제 블로그의 글들을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https://m.blog.naver.com/hanakwon7/222423432667

국민의 소리가 통하는 길도 재정비가 필요하군요.
6
3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