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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의 농지투기행위를 엄벌에 처하고 지방농민을 투기꾼으로 이끌고 있는 LH본사를 세종(서울)으로 이전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Ⅰ. 농업법인의 투기행태를 접하면서 느낀 절망감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최근 농촌(농경)문화를 파괴하는 농업법인, 농지가격 폭등을 이끌고 있는 농업법인, 농지투기로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투기 전문가인 농업법인을 목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장래에 관하여 많은 고민과 회의 그리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농지로 출근하여 성실하게 땀흘려 농사를 짓는 농업법인’을 생각하였으나 법원경매장을 출근하며 하루 종일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투기행위를 할 장소를 물색하면서, 최첨단 전자소송으로 중무장하여 언제 어디서라도 소송관련 무기를 사용하여 선량한 국민을 법원의 위력을 이용하여 최대한 압박하는 무서운 술법, ‘법원관련 문서를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능수능란하게 작성하는 투기전문가 또는 경매전문가’를 경험하면서 평소 말로만 듣던 우리나라의 부정과 부패의 실상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땀흘려 열심히 일하면서 정당하게 돈을 벌면서 당당하게 성공하는 그런 정의와 정도 그리고 건전한 양심과 상식이 사라지면서, 개발정보와 법원의 경매정보 그리고 부동산투기관련 법지식과 상대방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법과 법원을 강력한 지원군으로 삼아 불로소득 투기소득 부당한 수익을 추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 가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출세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 .
이런 실례 중의 하나가 바로 작년에 크게 문제되었던 LH직원들의 개발정보를 악용한 부동산투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LH직원들과 부동산투기꾼들의 든든한 우군으로서 좋은 벗이 되어 준 제도가 바로 농업법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농촌이 피폐해지면서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노인들만 남은 농촌의 근본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농업발전에는 관심없이 투기를 본업으로로 하면서 무늬만 농사를 짓는 즉 부업으로 농업을 하는 농업법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탈법적으로(합법적으로) 투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법을 누가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실상을 지금까지도 주무부처에서 모르고 투기를 더욱 열심히 하라고 농업법인에 지원금까지 지원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런 실상을 온 국민한데 뼈저리게 실감나도록 모범을 보여 준 사건이 최근 LH사장을 한 분이 장관으로 오히려 승승장구하면서 동료직원들의 위법 불법 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합법행위라고 온국민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 온 동료직원들과 부하들을 감싸 안는 모습이었습니다. 장관을 한 그 분을 보고 전율과 절망감 그리고 배신감 등이 동시에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 .
Ⅱ. 사건의 경과
2020년 동래정씨 용계문중의 논(용계리 1092, 1092-1번지) 390평 중 3분의 1인 130평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유는 문중의 논을 등기할 때 문중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문중 구성원 중 3인의 개인명의로 등기해 놓았는데, 그 중의 1인이 은행빚을 갚지 못하면서 발생하였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경매로 넘어간 문중의 논 390평 중 3분의 1의 지분인 130평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금산은 2020년 12월 23일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매를 받은 후 바로 2021년 01월 04일 토지 지분에 대한 공유물분할 협조 요청이라는 명분으로 ① 경매로 낙찰받은 지분을 저희 문중이 매입하는 방안과 ② 토지 전체를 매도하여 지분대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2021.01.17. 거창지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더욱 압박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농업법인은 최저 낙찰가 730여만에서, 낙찰받은 후 실제 낙찰받은 가격은 밝히지 않고,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저희 문중 구성원을 상대로 처음에는 1,300여만원을 요구하다가 부당하게 높은 가격이라고 말을 하니까, 선심쓰는 듯이 1,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농업법인이 저희 문중 구성원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희 문중에서 농업법인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 흩어져 사는 친척들과 상호 의논하여, 2021. 2. 23 답변서를 어렵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월 25일 경 저희들의 답변서가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농업법인은 바로 신속하게 재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농업법인의 이러한 신속한 법적대응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에 저희 문중에서도 또 다시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 흩어져 사는 친척들과 상호 의논하여, 2021년 3월 26일(금) 재답변서를 거창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에서는 2021. 4. 16.(금) 15:30에 거창지원 2층 조정실에서 조정기일 통지를 잡았습니다. 이에 저희 문중 구성원들이 그날 그 시간에 참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조정기일을 다시 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다시 2021. 5. 12.(수) 17:00에 거창지원 2층 조정실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날 저희 문중에서는 제가 대표로서 부산에서 직접 참석하였습니다. 공동피고 중 한명은 직장 형편상 시간을 내지 못하였고 다른 한명은 중대한 병으로 인하여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였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투기목적으로 공유물인 문중 논을 낙찰받아 공유물분할청구소송까지 제기한 당사자인 농업법인 금산은 조정을 하고자 한 법원과 저희 문중의 기대에 반하여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농업법인 금산이 국가기관인 법원의 조정행위도 일방적으로 무시하면서,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과 입장에서 부당수익과 불로소득만을 추구하는 안하무인식의 행태를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중재하에 잘 하면 조정으로 분쟁이 해결되리라 기대하였던 저희들의 기대는 헛고생이 되면서, 판사님과 법원직원님이 하는 말, 즉 마땅히 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을 악용하여 투기를 하는 현실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답답한 마음을 안고 거창지원을 나서서 부산까지 먼길을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무산되면서 농업법인이 원하는대로 2021가 10123 공유물분할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다가 오는 2021 8. 10. (화) 14:00에 거창지원 법정 2호에서 선고를 한다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선고기일통지서를(2021. 7. 13.발송) 얼마 전에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기일 통지서에 당사자는 선고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알려 왔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선고기일에 출석을 하든 하지 않든 농업법인이 요구하는대로 문중논이 전체 경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즉 농업법인이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은 행위는, 농업법인이 그 농업을 기업운영과 같이 합리적으로 경영한다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반하여, 농지투기행위를 통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려는 행위로 탈법행위에 해당하였다는 점입니다.
또 농업법인의 행위는 농지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반되었습니다. 아울러 농지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는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농사짓기가 여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공유물분할도 여의치 않은 130평의 작은 농지를 매입한 그 자체가 농지투기행위로 인하여 고수익을 올려보고자 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의 농지투기행위는 일반적으로 농업법인이 갖추고 있는 정관소정의 목적에도 반하는 행위이었습니다. 즉 농업법인의 일반적인 정관에 의하면 농업법인은 그 목적으로서, 회사는 ①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②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 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③ ‘노동력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의 농업법인은 이러한 정관의 목적에 반하여, 실제 농사짓기 곤란한 (진주에서 아주 먼거리의) 합천지역 산골짜기 130평의 논을 경매로 낙찰받은 것이었습니다.
(2) 본 사건에서 농업법인의 농지투기행위는 농어촌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농경문화의 소산인 문중과 묘사라는 전통문화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설사 농업법인이 투기가 아닌 농지매입을 하였다 가정하더라도 농지의 소유주인 동래정씨 용계문중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논하여 (합리적인 금액인) 낙찰받은 금액과 등기금액을 기준으로 매입하도록 의논하여야 할 것이거늘, 처음부터 경매비용, 소송비용 그리고 농업법인의 직원(주주)들 월급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3) 농업법인이 거주지인 진주가 아닌 원거리에 있는 합천지역의 산골짜기 농지를 매입하는 행위자체가 투기행위로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Ⅳ. 농업법인의 투기행위를 막을 필요성
농업법인이 농지에서 땀흘리지 않고 법원경매장에서 희희낙락거리는 행위자체가 잘못된 현실입니다.
그 먼거리인 진주에서 합천의 산골짜기까지 농사를 짓겠다고 390평의 공유물중에서 불과 130평의 농지를 매입한 행위 자체가 전문투기꾼임을 증명한다고 봅니다.
진주시내에서 먼거리의 합천까지 실제 농사를 지으려면 그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농지 예를 들면, 2,000평의 이상의 농지를 구입하여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다면 오고가는 왕복 운송경비와 시간을 공제하고서도 수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과 130평의 농지 그것도 공유물로서 애초 분할도 불가능한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행위 자체가 농사지을 마음보다는 투기로 인한 한탕의 부당이득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무도 구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농지를 낙찰받은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즉 설사 분할되더라도 130평의 절대농지에 농사를 짓기 위하여, 진주시내에서 합천이라는 먼거리까지 경운기 등을 비롯한 농기계를 가지고 온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로서, 운송경비와 시간낭비가 많아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실제 농사지을 마음없이 오로지 부당한 폭리를 목적으로 농지를 투기한 LH직원들과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투기행위를 하였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제의 농업법인은 농지로 출근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법원경매장으로 출근하여 하루 하루 투기계획을 세우는 전문 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농지로 출근하여 성실하게 땀흘려 농사를 짓는 농업법인을 생각하였으나, 법원경매장에 출근하며 하루 종일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투기행위를 할 장소를 물색하면서, 법원관련 문서를 신속하게 속전속결로 능수능란하게 작성하는 투기전문가 또는 경매전문가’를 경험하면서, 평소 말로만 듣던 우리나라의 부정과 부패의 실상이 생각보다 훨씬 깊고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였습니다.
Ⅴ. 문중논이 경매로 들어갈 때 해결의 어려움
저희들의 사건에서 농업법인의 농지매입행위로 문중논이 위기에 처하였으나 농지를 재매입하기 위하여서는 문중의 구성원이 십시일반하여 기금을 마련하여야 되는 처지이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모든 국민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중논을 재매입하기 위하여 기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농업법인이 투기로 농지를 매입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초 설날 전후로 문중구성원이 많이 의논을 하였으나, 문중구성원들도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지라 별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차선책으로서 문중의 논을 우선 문중구성원이 개인명의로 다시 매입하고, 사후에 문중의 기금이 마련되는 대로 문중명의로 편입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구성원 한 사람이 최근 중대한 질병으로 짓고 있는 농사마저 정리하여야 하는 특수한 상황인지라, 농민이 아닌 문중구성원이 재매입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고 이 경우 농지법위반의 소지도 있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농업법인이 주장하는 전체 물건을 경매신청하자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나, 고육지책으로 문중논을 일부라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문중논을 분할하는 방법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법원에 진술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원하는 대로(투기가 아니라고 말하므로) 합천에 와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법원에서 절대농지라 분할할 수 없다고 합디다.
문제의 농업법인은 이런 실상도 알고 3분의 1의 지분을 취득하였는지, 전문투기꾼인 농업법인이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치밀하게 투기행위를 하는 그 전략에 다시 한번 기가 차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 .
Ⅴ. 농업법인에 대한 개선책
(1) LH직원들과 법원직원들 중에서 농업법인에 가입하였거나 또는 친인척이나 친구를 통하여 농업법인에 가입하여 투기행위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을 맺은 자를 발본색원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기를 부탁합니다.
(2) 그 외 농민이 아니면서도 농업법인에 가입하여 대한민국을 부동산투기공화국으로 조성하는데 이바지한 사람을 밝혀 내어 처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농사라는 본업을 내팽겨친채, 그들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10km이상의 지역에 농지를 매입한 농업법인을 전수조사하여 그들의 탈법행위에 관하여 엄벌에 처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법인은 투기를 할 때 어떻게 하면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최대화할지를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농지매입을 하는 목적은 자신들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부당이익과 불로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가 하는 단 한가지 목적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 .
(4) 현재 농업법인이 투기행위로 매입한 논을 매입원가 또는 그 이하로 강제적으로 처분하여 농지가격의 안정화를 취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부동산투기로 불로소득과 부당수익을 추구하는 투기꾼의 행태에 경종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농촌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도시에서 공부를 한 저만 하여도 정년퇴직 후 고향농촌마을에 들어가서 전통 농업문화와 풍습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골 산꼴자기의 논과 밭은 물론 임야까지도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고가 전혀 없는 사람이 먼 외지의 농지와 임야를 소유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불로소득과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아니고 그 무엇이 되겠습니까?
얼마전 LH사장을 오랫동안 역임한 분과 같이, 부정과 부패에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물들은 사람의 눈에는 부동산투기가 합법적인 행위로 보일 것입니다만 그저 하루 하루 생계에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농민과 국민의 눈에는 분명히 농지투기꾼 또는 부동산투기꾼의 행태입니다. 이런 국민의 마음과 뜻을 알고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
(5) 농업법인의 농지매입행위를 거주지로부터 10km 또는 8km 이내로 제한하여 주기 바랍니다.
태풍이 온다든지 홍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전후로 농지를 신속하게 관리하면서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나 홍수예보를 전해듣고 그 농지에 대하여 피해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10km가 넘는 먼 지역까지 신속하게 도착하여 조치를 취하고 내가 사는 근거지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하여 본다면, 세 살먹은 어린이가 생각하더라도 10km 이상의 원거리에 있는 농지매입행위는 농사지을 목적이 아닌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행위이자 탈법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법인이 거주지로부터 10km이상의 지역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전수조사하여,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농업법인을 엄벌에 처하면서 농업법인허가를 취소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주지에서 10km 정도의 거리에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선량한 농민이 농기계를 가지고 출퇴근하면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결국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한데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경우를 저의 고향 농촌마을에서 경험하였습니다. 평소 10km 정도는 그리 먼거리가 아니라 생각하였으나 그 분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기계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면서 너무나 힘들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 .
이런 가슴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 거주지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
Ⅵ. LH본사를 하루 빨리 세종(서울)으로 이전하여 가기를 바람
(1) 충절의 고장 의로운 행동의 고향인 진주가 부정부패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첫째, 몇 년 전 진주출신의 유력 국회의원 한 분이 자녀를 보수가 좋은 대기업에 특혜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둘째, 경남 진주시 이·통장님들과 제주연수 관련 공무원들이 유흥업소 방문 등 방역지침 무시하다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뉴스를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진행된 진주시 이·통장 제주 연수와 관련한 감찰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연수에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하도록 통보했다고 2021년 1월 10일 밝혔습니다.
감찰 결과 진주시는 경남도가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하고, 중대본에서도 작년 11월에 국내환자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을 경고했는데도 보조금이 지원되는 제주도 단체연수를 강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제주에서만 관련 확진자가 14명이 발생하고, 경남도에서도 지난해 12월 15일 기준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입원 치료 등에 막대한 금액의 진료비가 소요됐습니다. 또한 밀접접촉자 2,400여명의 진단검사 비용 1억 5000만여 원, 행정기관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발생 등 직·간접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셋째, 본 사건에서도 진주지역의 농업법인이 농지투기행위에 앞장서서 부당한 수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였다는 점입니다. . .
다른 지역과 달리 전통 유교문화와 관습이 많이 남아 있는 충절의 도시, 의리의 고향인 진주로서,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부심이 남달랐던 진주지역이 왜 이렇게 정신이 심각하게 멍들었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진주지역의 농업법인이 불과 130평의 농지 그것도 공유물인 농지를 투기로 낙찰받는 것을 보고 모든 의문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 모든 부정행위와 국가와 사회의 전체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만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행위의 근본원인이 LH본사가 진주지역에 내려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 .
진주지역에 LH본사가 들어 온 이후, LH직원과 자주 만나는 진주를 비롯한 지방의 농민들이 부동산투기를 일삼는 일부 LH직원들의 정신과 가치관 그리고 그들의 투기행위로 인한 부당수익과 불로소득의 결과로 인한 엄청난 재산증식을 목격하면서, 결국은 LH직원들의 행태를 모방하고 추종하면서, 그들과 같이 농업법인을 활용하여 지방의 선량한 농민들마저 농지투기행위의 광란장으로 뛰어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LH직원들이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에 맞게, 청렴결백한 공무원으로서 불로소득과 투기행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즉 정부의 순수한 뜻과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청렴결백 등 좋은 목적에 맞게 근무를 하였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에 내려간 LH직원들이,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참새마냥 지방의 선량한 농민을 투기꾼으로 조직화는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과감하게 타파하기 위해서는,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여 일부 LH직원들의 나쁜 영향력을 지방주민들한데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균형발전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부동산투기공화국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Ⅶ. 맺음말
국가란 국민의 재산권의 내용을 확정하고 이를 국내 및 국외의 침입자로부터 보호해 주는 대신 국민들로부터 조세의 형태로 자신들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정의(justice)와 안전(safety)을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면서 그 댓가로 국민들로부터 조세(租稅)를 납부받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국가가 서민들이나 농민들이 노동을 하여 어렵게 벌어들인 기본적인 재산인 주택이나 농지가격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서민들이 피땀흘려 벌어 들인 소중한 재산을 약탈하여, 불로소득 투기소득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재산증식에 보태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투기꾼들이 부동산투기와 농지투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농업법인이라는 좋은 수단을 만들어 주어, 그런 사람들이 마음놓고 재산증식을 하도록 도와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들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면서 서민들의 건전한 노동을 통한 생계유지와 재산형성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일반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부정부패와 불로소득 투기소득 부당이익만이 살 길이라는 가치관에 서서히 물들면서, 기회와 여건만 되면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LH직원, 법원공무원, 선출직공무원이 되어 부자가 되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정부의 정책과 각종 법들이 서민들이 힘겨운 노동을 통하여 형성한 소중한 재산을 약탈하여 권력자와 부자들의 부동산투기와 농지투기를 통한 불로소득 투기소득 부당수익을 활성화하여 그들의 재산증식에 결사적으로 이바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정부의 고위공무원과 핵심세력들 이미 기득권계층으로서 큰 이익과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도 불로소득 투기소득 부당이익이라는 달콤한 맛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기 때문입니까?
입으로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행동은 부동산투기와 농지투기열풍을 조성하여, 서민들이 건전한 노동을 통하여 정당하게 벌어들인 재산을 약탈하여 부자들의 재산형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부자들한데서도 버림받는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기를 기원합니다.
부자들이 부자들만 생각해 주는 정부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자들이 불쌍한 서민들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과 제도인 부동산투기와 농지투기를 과도하게 부추키는 정부와 지도자를 오히려 싫어하고 배척하는 아이러니가 계속 진행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정부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의를 제공하는 바람직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요구합니다.
첫째, 농업법인의 탈을 쓰고 본업인 농업이 아니라 각종 농지투기행위를 하여 거주지 외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법인을 조사하여 빠른 시일내에 농지를 매입가격이하로 강제로 매각하도록 하면서, 그동안의 불법 탈법행위에 관하여 엄중한 처벌과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농지가격을 안정시키면서 진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손쉽게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업법인의 탈을 쓰고 투기행위에 앞장 선 농업법인의 허가를 취소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업법인의 농지투기행위는 작년부터 전세계적으로 몰아닥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때문에 온국민이 방역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아래서, 농업법인이 그 본연의 업무인 농업경영의 효율화와 농업생산성향상과는 거리가 먼 법원경매정보에 몰두하여, 마침내 진주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버스가 다니는 도로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음) 합천지역의 산골짜기 130평에 해당되는 적은 토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아 낙찰을 받은 후, 문중 구성원을 상대로 농지재매수를 미끼로 고수익을 올리려고 시도한 행위 자체가 선량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을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농업법인의 악의적인 농지매입행위로 우리의 전통적인 농업사회와 문화를 뒷받침하고 있던 문중의 재산적 기반이 파괴될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법인의 반사회적인 행태를 정책담당자님께서 적극적으로 인식하여, 농업법인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농지매수를 강요하는 공유물분할과 경매처분을 중지시키면서, 경매낙찰가격과 등기비용만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재매입하도록 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의 상징인 문중논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오는 8월 10일(화) 거창지원에서 전체 문중논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 이 때 도시에 살고 있는 용계문중의 구성원이 합법적으로 경매로 넘어간 문중논을 합리적인 시세로 재매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정년을 몇년 앞두고 연고가 있는 고향시골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를 바랍니다.
농사지을 마음도 없는 농업법인은 농지를 매입할 수 있고, 도시지역에서 연고가 있는 고향마을로 들어가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려고 하여도 매입할 수 없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 잡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순수한 지방의 농민들마저 불로소득과 부당한 수익에 몰두하도록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 준 LH본사를 세종(서울)으로 이전하거나 폐지하여, 땀흘려 성실하게 일을 하는 노동의 소중함과 그 노동의 결과로 얻게 되는 (정당하게 버는) 돈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25일(일)
용계문중 총무
첨부서류
1. 거창지원 2021가단 10123 공유물분할에 대한 답변서
2. 거창지원 2021가단 10123 공유물분할에 대한 재답변서
3. 거창지원 2021가단 10123 공유물분할에 대한 선고기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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