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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가구원수는 6월31일 주민등록 기준한다고 뉴스를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자격취득월 익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며 단 1일부터 자격취득시는 해당월부터 부과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6월 1일이 아닌 6월중 건강보험 자격을 변경 취득한사람은 변경된 건강보험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
그러니 건강보험료로 소득파악도 될수없죠.
6월 건간보험을 기준한다면 주민등록기준을 6월1일 현재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