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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관련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저의 남편이 될 사람이 영국인이고 같이 이태리 밀라노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상황이며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결혼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 다 이태리에 거주하며 (같은 주소, 같은 직장PhD) 그리고 2차까지 백신접종을 마쳤고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므로 영국인 파트너도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사료되어 찾아보던 중 장기체류 외국인이 아닌 이상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시설격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10월 24일 출발하여 경유지를 거쳐 약 8주간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같이 살고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일정을 공유하며 음성확인서도 있는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자가격리 혹은 격리 해제가 가능하지만 제 배우자 될 사람은 시설로 보내져야 한다는 게 쉬이 받아 들여 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제 파트너가 백신도 맞지 않고 저와 다른 국가에서 출발하여 다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다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희의 경우는 이태리에서 같은 집에 살고 백신도 다 동일하게 맞고 결혼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이라 자가격리를 할 주소가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 저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것이라 자가격리 면제 해당 요건에 포함되지만 아직 혼인 전이라 파트너는 해당되지 않기에 그렇다면 격리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저희 부모님 집에서 같이 할 예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물론 격리기간 동안 다른 형제 집에 거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하고 백신까지 함께 맞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PCR 네거티브 문서를 갖고 도착 하며 자가격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오직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설 (170만원 가량)에 가야 한다는 것은 외국인 차별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가 않습니다.
8주간의 한국체류 시간 중 2주간 격리를 함께 한다면 밖에서 능동적으로 준비하지는 못하더라도 결혼진행시 필요한 결정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어 저의 격리해제 기회를 포기하더라도 함께 자가격리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태리에서도 한국, 영국인은 5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주할 곳이 있으니 이태리 사람이 아니라 하여 시설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만약 제 파트너가 아무도 연고가 한국에 없다면 시설격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분명한 연고지가 있고 또 법적으로 결혼을 목적으로 하기에 함께 자가격리 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날 경기도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항상 경기도에 살았지만 외국인에게만 코로나 테스트를 받게 한 차별적인 사례, 그리고 한 외국인 여성이 아이와 함께 남편을 만나기 위해 입국했지만 사실혼 관계라 시설에 입소해야만 했던 사례와 유사하다고 사료됩니다. 한국인처럼 분명한 연고가 있고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한데 이 부녀를 막은 사례도 역시 외국인 차별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조건은 현 시대의 다양한 가족관계에 관한 관념과도 동떨어지는 사례가 판단됩니다. 팬데믹 시기에 어느 국가도 국경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책기관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한번 고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