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반려견 허용범위

추천 : 20 vs 비추천 : 7
2021-08-12 13:56:52 작성자 : naver - ***
겨울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빼곤 하루종일 개 짓는 소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아파트의 경우 더 심하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선 주의용 방송만 할 수 있는 조치가 다 라고 말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본인들의 가족이라 여길겁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고성방가를 하루종일 하는것인데, 옆에서 듣는 사람들은 무슨 죄일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1000만이 넘는데, 정작 반려동물에 대한 규정은 아무리 찾아봐도 외출배변시 주의사항, 중형견 이상 입마개착용, 목끈착용이 다인거 같습니다..
정작 소음 관련된 민원이 더 많을텐데, 그에 해당하는 법규는 없는거 같습니다..
20
7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