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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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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때는 주택 적용, 세금을 돌려 받을 때는 주택 미적용?

추천 : 31 vs 비추천 : 0
2021-08-24 19:17:56 작성자 : naver - ***
과열되는 내집 마련에 여러 정책을 검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

흔히 말하는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존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최근 바뀐 정책들로 세금에 관하여는 주택과 동일 혹은 그 이상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① 취득세 4.6%(주택보다 비쌈)
② 양도세 주택과 동일
③ 종합부동산세 주택과 동일
④ 청약시 주택수 산정(20.7.10 이후)

그러나 주택을 목적으로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세금 감면 항목 중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에서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세금을 낼 때는 주택 적용, 세금 감면을 받을 때는 주택 미적용?이 되는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취득세를 혜택 보려는 다주택자(주택 매입 후 오피스텔 매입)을 제외하고서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 하는 가구에게는 혜택이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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