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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타의나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 자의에 의해서 민원인이 감사의 뜻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받는 것을
뇌물로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감사로 주는 것은 감사로 받되, 공무 처리는 법대로, 규정대로 행하고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 말하자면,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여 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니 탈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