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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제한에 의해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 카페 등 역시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어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는 시점입니다.
식당이나 유흥주점 등등과 달리 독서실과 같은 시설에서는 아무도 마스크를 벗지 않으며 대화 역시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학생들의 학업 격차가 심해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힘든 상황에 이러한 학업 시설 까지 거리두기 제한에 포함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