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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 교사등에 대한 2주에 1회 COVID19 PCR 검사의무가 새로운 시책으로 공표되었다.
얼핏 보면 당연한 조치일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이는 이들 교사 등 관계자의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멀리가지 않더라도, 국공립교육기관의 교사들에게도 이러한 시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묻고싶다.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으며,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사회적 약자인 사립학원 교사들에 대한 이런 일방적 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 사회적 리스크는 사회적 리스크로 여겨 감당하는 것이 모든 집단에 대한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보 정권의 진면목이 아닌가? 더불어, 이 정권 들어와서 사설 교육 집단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를 반문하게 된다. 사립 유치원이 가장 큰 예이다. 최근의 상황은 국고보조를 한다는 명분으로 옥석의 구분이 없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행정이 거의 국가주의에 걸맞을 정도로 인권을 도외시하는 참견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예컨대, 사립유치원에 대해 개인별 보상 (Compensation) 자료를 개별 유치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라는 취지의 시책도 결국은 동의를 얻지 못했으나 엄연히 기획되었다 하니...할 말이 없다. 진보와 양심과 정의를 부르짖는 이정권이 왜 이러한 교육행정을 하는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도 감사 대상이다. 만일 사립유치원의 보상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사후 감사 기능에 의해 적발해야할 것이다. 사전에 일일이 어찌보면 조직과 개인의 비밀일 수 있는 개인별 급여자료를 공표하라는 것은 상당히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최근 중국의 사교육에 대한 탄압을 보면서...더욱 걱정이된다. 진보 정권은 합리적이고, 정의로은 제도를 통해 양심이 살아있는 세계실현이라는 그 목적의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진보정권의 교육 행정...부산대사태와 더불어 더욱 걱정이 된다. 어찌보면, 그 이전 권위주의적 정권과 크게 다른 것을 발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