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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임기제 마급(서울시와 불법주정차단속반이있는 모든곳)

추천 : 4 vs 비추천 : 0
2021-09-11 16:06:41 작성자 : naver - ***
서울시 23개 각 구청은 없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주 최대시간 35시간 근무 지방 보수 규정 하안액 없음 단 시간에 비래 금액 차이가있습니다.
하지만 구청마다 이를 어기고 최저 임금도 안되는 금액을 측정해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무슨근거로 기준으로 한것 인지는 알수 없음) 여기에 성과연봉제도 이기에 명절 휴가비와 정근수당(가산금)포함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행자부에 질의한 답변은 당연히 신청하여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교대근무자로서 심야근무 근무시에는 1.5배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청마다 없는법을 만들어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합니다. 없는 법이 악법이 될수 있는건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있는건가요. 없는법을 만들어 법이다 하면 살인을 하고 법이다 우겨도 된는건가요 ?
못 임금을 못 받고 퇴사 하신모든 분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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