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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때 게임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따라 쓴 (빨갱이)라는 댓글을 4년후에 고소한 아프리카tv BJ였던 사람이 있습니다...아이디만 보면 초등생이라는 걸 모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하지만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받았는데 또 2년후 민사를 걸어왔어요...초등생이 그랬다는 것을 알면서요...그냥 변호사에게 맡겨 본인은 소송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싱도 듭니다...피고가 소송이 귀찮아 소액합의하는 걸 노리는 듯한 의심도 드네요...무더기로 합의금을 노리는 기획고소 남발이 아닐까하는 의심도....멏년째 신경쓰이고...초등생까지 고소하다니...잘못한 건 인정하지만 아무런 정치적 의식도 없는 아이가 한 걸 굳이 소송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