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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원자력 협정은 NPT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법 안에서 핵무기를 얻거나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호주간 핵추진 엔진에 대한 기술 이전이 NPT 안에서 이뤄졌듯 프랑스-한국간 원자력 협정을 맺으면 핵추진 엔진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프랑스는 호주에서 본 손해를 만회하려고 비싼 가격을 부르겠지만 핵추진 엔진 없이 항모와 잠수함을 운영할때 더 들어가는 유지비를 생각하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핵추진 엔진을 못주는 이유는 일본의 재무장 때문이지 한국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프랑스 간 핵협정은 거의 유일하게 국제법 내에서 우리가 핵추진 엔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의 여파는 있을 거지만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미국-호주 간 했던 동맹국 강화 논리가 똑같이 한국-프랑스에 적용되기 때문이죠. 일본도 프랑스와 똑같은 핵협정을 맺을수도 있지만 이건 일본 문제고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핵추진 엔진을 얻으면 북한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으니 더 이득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