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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Q&A 와 특검요청

추천 : 111 vs 비추천 : 4
2021-09-24 13:24:40 작성자 : naver -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2DTSYK

Q: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는?
A: 성남의뜰 PFV법인(프로젝트 금융회사)이다.

해설: PFV법인은(프로젝트 금융회사는 SPC(특수목적법인)의 일종이나 성격이 다르다
성격상 명목회사(페이퍼 컴퍼니)로는 동일하나

PFV는 최소 법정 자본금이 50억원 이며 법적으로 AMC(자산관리회사)와 함께 PFV
를 설립 신고하여야한다,

SPC의 최소 법정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이며 AMC 설립 의무가 없다.

Q: AMC(자산관리회사)는 ①왜? ②누가 설립할 수 있는가?
A: ① ★근거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5항제5호 법인세법 §51의2①
AMC의 별도 설립 이유
-PFV(프로젝트 금융회사)가 AMC(자산관리회사)가 될 경우 구분경리가 어려움.
-별도 법인의 설립 시 자금투명성 재고 가능성 높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벌생하는 각종 책임문제의 명확화를 위하여 AMC(자산관리
회사를 운영토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② AMC(자산관리회사)는 PFV(프로젝트 금융회사)에 투자한 개인 또는 법인이 AMC
(자산관리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고 PFV(프로젝트 금융회사)로부터 자산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업무를 주관한다.

Q: PFV AMC(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등 규제는?
A: AMC(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며 또한 PFV(프로젝트 금융회사)
는 명목상 페이퍼 컴퍼니이므로 AMC(자산관리회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만 한다. 법적으로 AMC(자산관리회사)가 아니더라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자본금은 최소3억으로 규정하고 있다.

Q: 성남의뜰 PFV법인(프로젝트 금융회사)의 지분 구조는? (YTN보도)
A: 성남도시개발: 50%+1주, KEB 하나은행: 14%
KB 국민은행: 8%, IBK 기업은행: 8%
동양 생명보험: 8% SK 증권: 6%(화천대유 특수관계자 7명)
하나 자산신탁: 5% 화천대유 자산관리: 1%

Q: 화천대유 특수관계자 7명은 개인 명의로도 PFV(프로젝트 금융회사)에
투자를 할수 있음에도 왜? 굳이 SK 증권의 금전신탁을 이용하였을까?
A: 소액의 금액을 투자하고 PFV (프로젝트 금융회사)의 보통주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천문학적인 거액의 수익금을 배분 받는 것을 표면적으로
회피하기 위함이라 보여진다.
즉 대외적으로는 SK 증권이 수익의 거의 전부를 배당받아 추후 특수관계인
7인에게 분배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형태이다.

Q: 그럼 화천대유 AMC(자산관리회사)는 적법하게 설립 되었는가?
A: ①화천대유 AMC(자산관리회사)는 기본적으로 자본금 5,000만원으로서 AMC
(자산관리회사)의 법적요건인 자본금 5억원에 미달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
자격에도 미달된다
② YTN 의 보도 내용대로라면 PFV의 1%주주인 화천대유(자본금 5,000만원)
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의 AMC(자산관리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였어야 적법하다

해설 : PFV의 AMC는 자산관리위탁 업무를 받은 프로젝트 즉 대장동 개발사업
이외 의 사업을 겸업 또는 영업을 할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Q: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선정 시 심사 평점에서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에 상대평가 20점을 배정하고 유일하게 성남의뜰 PFV 법인만이 20점을 받았
다는데....
A: 민간 사업자 참여 공모 지침에 AMC(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10점,
조직편성, 인력운영계획 10점 합계 20점으로 되어있다.
PFV(프로젝트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AMC(자산관리회사) 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SPC(특수목적법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무조건 PFV(프로젝트 금융 회사)
이어야 한다는 말이며 PFV(프로젝트 금융회사)로 참여한 시행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조건이므로 애시당초 항목평가 있어서는 안되는 조건이다.
왜냐하면 SPC(특수목적법인)은 참여한 회사 중 1개사가 AMC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나 AMC와 똑같은 시행업무를 맡기 때문이다

Q: 성남시 가 5,503억 환수 하여 잘했다는 평가는?
A: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 받은 이익배당금 1,900억원을 제외하면 약 3,600억원
정도를 도로,터널,공원 등으로 환수한 셈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에서도 건축법 상 진입도로(대장동의 경우에는 기존의 외곽도로에서 연결하는
Main도로를 비롯하여 각 단지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므로 대규모
도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또한 세대당 공원 면적 확보 등 어느 사업에서나
당연히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 규모이다.
또한 본 사업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00∼300억원 예상) 대상 사업지로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되는 도로 등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는 공제 대상이므로 그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 참조)


Q: 성남시는 단돈 1원도 투자하지 않았다?
A: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PFV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미 자본금 25억원을 투자하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의 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가 아닌가?

Q: 화천대유 AMC는 자본금은 5,000만원이나 추후 수백억원을 투자하였다?
A: 통상적으로 개발사업에서는 PF(프로젝트 파이넨싱)를 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승인이 이루어져야 비로서 대출이 일어난다.
PF 이전에는 토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는 금융기관의 토지담보 대출을
통하여 대출이 이루어진다.
그럼 토지 담보대출의 차주는 당연히 성남의 뜰 PFV법인이다. 토지계약 주체는
시행사인 성남의 뜰 PFV 법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토지담보대출금은 화천대유의 투자금이 아니며 프로젝트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주체는 성남의 뜰 PFV법인 이며 그 중 과점주주인 성남도시개발 공사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와 화천대유의 계약서에 모든 책임은 화천대유가 진다고 보도되었지만
그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결국 상법에 따라 과점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적인 책임을 일단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후 화천대유에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5,000만원 자본금 회사
가 무슨 변제 능력이 있겠는가?

Q: 화천대유가 분양 등 모든 책임과 리스크를 떠안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리턴이다?
A: 5,000만원 자본금 회사와 친인척을 포함한 천하동인 7인의 투자금을 합쳐 봐야
35,000만원 인데 무슨 하이리스크를 떠안는 다는지 이론상으로 설명이 안된다.
일반적으로 몇십세대 짜리 빌라트 사업도 리스크는 최소 수십억에 이른다.
하물며 5,900세대 대규모 사업에서 말할나위가 없으나 화천대유+천하동인의 리스크
한계는 애시당초 35,000만원 뿐이었다.
PFV 계약서는 내부 문건일 뿐이고 결국 하이리스크를 짊어지는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자 그 회사를 소유한 성남시의 하이리스크 인 것 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이 리스크는 상법에 따라 과점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적인 책임을 일단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후 화천대유에 구상권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자본금이 8명 다 합쳐봐야 35,000만원에서 과연 얼마나 구상권 청구가 가능
할까?

결국 NO RISK HIGH RETURN 임을 알고도 과연 누가 무슨 목적으로 말도 안되는
사업을 지원하였는지 특검을 통하여 밝혀야만 할 것이다.

시골 촌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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