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남편은 현재 공무원이며 대학생인 딸 이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28년 후 명퇴를 하고 218만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 월세 65만원 보증금 천만원에 받고 있는 것이 저의 소득의 전부입니다.
저는 직장인인 남편과 별도로 건강보험료 21만원~23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2채 중 1채는 2021년 8월 2억 1500만원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남은 하나는 실거래가가 1억 7000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지금 거주하는 지역이 광주라서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둘이 건강보험료가 합하여 46만 된다면서 국민지원금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게 바른 행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