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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말그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기에 받는 지원금이며 자녀몫이나 마찬가지임에도 이혼소송이나 별거중 비양육자가 신청하여 받아 사용하거나 양쪽 모두 신청하더라도 소득이 더 높은 쪽에게 지급이 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이 살며 홑벌이 가구인 경우 법적부부임에도 근로장려금도 아닌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