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이혼소송/별거중 자녀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추천 : 1 vs 비추천 : 0
2021-09-25 03:00:03 작성자 : naver - ***
자녀장려금은 말그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기에 받는 지원금이며 자녀몫이나 마찬가지임에도 이혼소송이나 별거중 비양육자가 신청하여 받아 사용하거나 양쪽 모두 신청하더라도 소득이 더 높은 쪽에게 지급이 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같이 살며 홑벌이 가구인 경우 법적부부임에도 근로장려금도 아닌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