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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집행하는데 있어 최우선시 되는 것은 다수의 범죄자를 놓치게 될 지언정,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이 세가지는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 입니다.
그중 무죄추정의 원칙은 대한민국 법중 최상위 법인 '헌법' 에 기재된 '원칙' 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헌데, 이러한 법리들로부터 예외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범죄'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한해서는 무죄추정의원칙을 한걸음 물러선다라고 하죠.
그 이유는 즉
[성범죄는 그 특성상 밀폐된 공간이나 사람이 없는 곳,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것이 다수이므로 혐의를 입증 할 증거를 찾기 힘들다.] 라는 이유죠.
쉽게말해 무죄추정의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하여 성범죄를 처리하게 된다면 실제로 죄가 있는 범죄자라도 잡지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성범죄에 한해서는 앞서말한 법들에서 예외시킨다 라는 것 인데
이것은 너무나 모순되는 사법처리 및 집행 시스템 입니다.
첫째로.
예외가 존재하는 '원칙' 이 '원칙' 입니까?
원칙이 왜 원칙이라 불리우는데 어떻게 예외가 존재 할 수 있습니까?
둘째로.
모든 법리는 톱니바퀴 처럼 얽혀있고 하나하나가 서로를 보조하고 모순이 없도록 구성 됩니다.
그 중 몇가지 법에 예외사항이 있다면 다른 법리나 신규법리들도 그것에 모순이 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만일 그러하지 않고 임의로 몇가지 법리에 예외를 두게 된다면 법 질서 자체가 무너지며 과거와 현재그리고 미래에 있을 판례들이 서로 모순이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헌데 무죄추정의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들입니다. 절대 예외를 두거나 임의로 수정하거나 바꿔 적용하여서는 안되는 법리들인것이죠.
셋째로.
다른 범죄들과의 차별이 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는 것 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그 증거가 남기 힘들다'등의 이유로 성범죄를 다룸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한걸음 물린다?
그렇다면, 성범죄무고죄(=성폭력무고죄) 또한 무죄추정의원칙에서 예외로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범죄무고 또한 성범죄 만큼 밝혀내기 힘든 죄질입니다. 단순히 '성범죄자로 몰아야겠다 라는 악의'를 밝혀내야 하는 범죄 입니다.
어쩌면 성범죄보다 더 증거가 남기 힘들고 잡기 힘든 죄질이 '성범죄 무고죄' 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성범죄에는 유죄추정의원칙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성범죄보다 더 증거가 남기 힘들고 잡기 힘든 '성범죄 무고죄' 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원칙을 적용시키는 것 입니까
이제 감이 오십니까?
앞서 말한대로 법이란 모든 법들이 서로 맞물려 모순없이 돌아가도록 설계되는것이기에 법 하나에 예외를 적용시키면 수많은 모순이 일어나고 수정과 개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상위 법규일수록 더더욱 그렇죠
성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피해가 이루 말 할 수 없이 크고 근절해야 할 무거운 죄이기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더군요. 참으로 웃깁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을 본다면 성범죄보다 성범죄무고죄가 더 무거운 죄이고 성범죄보다 먼저 근절해야 하는 죄라고 말씀하시는분도 많을정도로 그 죄질이 무거운 죄입니다.
물론 하나하나 사건을 뜯어보면 어떤 사건은 성범죄이지만 죄질이 가볍다고 평가 될 수도, 또 무겁다고 평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은 단순히 '사기' 사건이지만 살인 사건보다 죄질이 더 무겁다고 평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가지 범죄들에 대하여 단순히 죄명만 가지고, 유형만 가지고 임의로 판단하여 이 죄는 무거운 죄이니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외 시킨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 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이다?
정말 기가차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술'을 형을 내리는 근본적인 '증거'로 삼는것은 말이 안되는 것 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 까요?
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적용시키지 않으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합리적인 증거가 없어도 그저 진술을 '증거' 삼을 수 있게 되어버리고
무죄추정의원칙이 깨져버려 피고는 피고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랍시고 일관되게 진술만하면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가해자'는 형에 처하게 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깨져버리니
가해자는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더라도 '가해자'라는 인식이 박혀버린 상태에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흉악범, 반성의 기미가 없어 더 괘씸한 가해자 따위로 해석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종합하여 보면
내가 무고죄라는 증거만 남기지 않을 수 있다면,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성범죄자로 만들어 인생을 나락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있다 라는 희대의 쓰레기 같은 논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된 일명 '보배드림 성추행'사건을 보십시오.
담당 판사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원고와 피고를 '피해자' '가해자' 칭해버리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니 증거라 말하고
'가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니 반성하지 않는다라며 검사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주어버렸습니다.
철저하게 무죄추정의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배제되어버린 재판장이었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재판하러 법정에 오는 사람이 아무런 생각없이 앞뒤 정리하지도 않고 법정에 오겠습니까?
대부분 법정에서 진술 하는 사람은 '일관되는 진술'을 하기 마련입니다.
피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만일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데 안한다고 우긴다면 그에 맞게 일관되게 진술을 준비 할 것 이고, 정말 안했다면 그건 그거대로 일관되게 안했다고 말하겠지요.
즉, '일관되는 진술이기에 증거다' 라고 말하는것은 터무니 없는 소리이며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논리입니다.
억울한사람을 한명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성범죄에 한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은 한걸음 물러선다' 따위의 말도 안되는 사법처리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물론 증거재판주의도 반드시 지켜져야하구요.
한걸음 물러서고 안물러서고는 단순히 한걸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재판장에서는 1과 0의 차이입니다.
이 한걸음의 차이로 아무죄도 없는 한 가정이 파탄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몰락하고, 나라는 더욱더 남녀갈등이 심해지며, 결국 몇몇 다른나라처럼 젊은 남성들이 해외로 나가버리고 말 것 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젊은 인재들을 잃게 되고, 더욱더 역피라미드의 인구비율을 촉진은 물론, 나라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임을 직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