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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선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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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 19:02:16 작성자 : naver - ***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은 직장인의 경우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31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나 일부 국민의 경우 2021년의 본인부담분을 보면 1~5월에는 납부액이 지원대상이나 6월 이후 약 30만원 다소 초과, 다만 6월에만 32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2021년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이 월 평균 약 29만원이며, 특히 6월 ~ 8월까지의 평균을 계산하여도 약 30만원으로서 단지 6월, 1개월 동안만 지급대상 31만원을 보다 많이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되는 것은 심각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통상적으로 매년 6월은 과거 1년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정산하고 있어 일부는 6월분만 다소 많이 납부하게 되며, 실질적은 2021년 매월 건강보험료는 7월부터 이므로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을 직장인의 경우 6월 ~ 8월까지의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은 선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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