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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전 중고차를 구입하고 시동불능으로 인한 증상이 발견됐습니다!하루만에..
증상을 중고차 딜러에게 알렸고..
해결해 주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지만 이후로 통화하기도 만나기도 힘들었습니다!
한달이 지난후에 딜러는 책임을 못지겠다는 답변이였고..소송까지 갔습니다!
변호사및 소송비와 차량 검사비등등
수백만원을 들여서 승소했지만..
나중에 그 딜러는 파산신청을 하더군요..
법무사 채권팀을 섭외 모든걸 진행하고 재산까지 있는걸 확인하였지만..이후 그 사람의 파산신청으로 인해 사건 종결이 됐습니다!
아파트와 고가의 집기류 재산까지 확인했고..
그 피의자가 재산을 어디로 명의 변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단지 본인 재산을 다른이의 명의 변경하고 파산신청하면 원고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건가요!?
파산신청시 법원에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고 파산신청밖에 할 수 없다는걸 확인후 해야 하는거지..
그렇다면..일반인들은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면 차라리 피해를 보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게 사회 정의실현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참..세상은 그렇지가 않네요!
선량하고..착실하고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게 더 큰 피해를 막는 방법인거 같은데..
참..세상..살기 힘드네요!
물론 유사한 사건들이 저 하나뿐일까요!?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따로있나 봅니다~
그것이 법의 이중적인 모습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