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결과 탈락

추천 : 4 vs 비추천 : 0
2021-10-02 10:56:46 작성자 : kakao - ***
이의신청 결과가 탈락이네요
안되는 부분도 되게 해준다고 이의신청을 받더니
똑같은 결과면서 왜 그럴싸한 뉴스만 띄웁니까?

1. 코로나로 작년 해고/소득없음 (타임당 알바비)
2. 건보료 피부양자로 등록
3. 세대주 별도
4. 이의신청 탈락

코로나 직격타격 직업군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전원해고 당했습니다
건보료 왜 피부양자로 등록했겠습니까?
실직 후 먹고살아야하기에
알바비 60-70 받아서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바쁩니다
하루 세끼? 한끼라도 식당에서 밥 먹는 날이 없네요
끼니는 편의점 김밥과 라면으로 해결합니다

25만원 못 받아서 이러는게 아닙니다
공평하지 못함에 서럽다는 겁니다
대기업 , 사업하는 친구들은 (소득세 미신고) 등
다들 받았는데 정작 코로나 직격으로 한 순간 실직자가 된
저는 상위12프로에 들어버렸네요
부모님과 같이 살며 밥걱정, 집세걱정 안한다면
모르겠지만 떨어져산지 십년이 넘었습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이의 신청 탈락 문자네요

1. 귀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2. 배우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동일가구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의신청 인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0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