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백신 부작용에 따른 서류 접수 간소화, 담당자 배정.

추천 : 82 vs 비추천 : 2
2021-10-03 01:04:02 작성자 : naver - ***
백신 부작용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망진단서에도 급성백혈병,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라 했습니다.
부검소견서가 있어야 사망보상 서류를 접수 할수 있다합니다.
유족입장에서 사망보상금 받겠다고 부검해야합니까?
인과관계는 부검을 하지 않아도
의료기록, 진단서, 사망기록 등...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피해자를 두번 죽이고, 유족의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검소견서는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될때.
의료기록을 알수없을때로 한정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처럼 담당자가 있음 좋겠습니다.
병원ㅡ보건소ㅡ도청ㅡ질병관리청..
담당자도 알수없고, 피해자 혹은 유족입장에선 똑같은 말을 수십번 해야합니다.
백신 접종율 높여 코로나 위급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상반응,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고
피해자, 유족입장에서 생각해주심 좋겠습니다
82
2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