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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이 비대면을 적극 활성화하고 있는 사이 다수의 선량한 국민은 누군가에게 알수 없는 경로로 개인 정보가 누출된 상황에서 명의를 도용당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알려 억울함을 호소해도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힘없는 개인에게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시정과 대책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9월 초 고령의 어머님 명의로 2억이 넘는 대출 피해를 보았고 금융사가 결국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 국민청원에 게시되어 있지만 동의 참여자가 1000여명 밖에 안되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명의 도용에 의한 금융피해는 금융사가 지도록 되어 있지만 허울뿐인것 같습니다.
금감원도 피해자가 오히려 개인정보를 관리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고 법원 판례까지 금융사의 절차만 문제가 없다면 금융사 과실이 없다는 판례를 앞세운다면 개인은 앞으로 더 힘없는 존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뉴스를 뒤져보니 금융사도 개인 정보 유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개인정보 확인을 간소화해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 큰 칼을 쥐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대출과 다름없는 비대면으로 발급 가능한 신용카드를 더 쓰라고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기에 억울한 이가 없도록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정부도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