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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지우지마세요 국민모두 알권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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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0:11:19 작성자 : naver - ***
제가 행정자치부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관련 법 해석 등 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연봉
-마급의 경우 9급 상당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임기제는 기본적으로 계약직이기 때문에 별도 호봉이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재량껏' 올릴 수 있다는 정도만 적시돼 있습니다. 계약 시에 인상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 인상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2) 수당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더라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적용됩니다
.
-이를 감안할 때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다 받으셔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1개월 간 57시간 이하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도 57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중앙정부 공무원은 이거 넘어도 수당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보입니다
(추석 10일 명절기간 15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12시간을 넘겨일 하게항션 벌금 또는징역 가야 합니다.)

3) 쟁점
-다만, 계약서 자체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휴일도 구분없이 근무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건 노무사한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휴일근무수당으로 신청하시고 그리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법을무시하면서 교대 근자임에도 야간수당으로지급하고 본봉에 1.5배 지급안함 또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채용공고 올리시 명절휴가비. 정근수당(가산금)내용포 함 해야 됨을 말하고 있음
윗선에 명절휴가비포함 기본급 결제 받고 공고문은 기존에 일하는분들 못받고 있어 말많아질까봐 누락시킴 이는 공문서위조제 해당됨
또한 회계장부에는 기본급 인당 1,700,000원 올리고 정작 받는 분들은 1,246,300원 정도 공금 횡령 으로 볼수밖에 없음
고용보험 1,800,000원 올리고 다음달에는 1,400,000원 올리는것또한 알아보니 공금횡령으로 보인다네요
이런 문제점은 관악구청에서 나온것들 입니다. 감사과 확인하시고 퇴사 후 법으로 3년이 안되신분들 못받은 명절휴가비 및 정근수당가산금 야간수당시 아닌 1.5배 에서 못받은 임금 휴일근무수당 못받은 임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될때까지 계속 여기저기 올리곘습겠습니다.
회계 장부 와 급여 가지고 장난질한증거있으니 뿌리고 다닐수 있음 문제 커지기 전 해결 하세요 12명은 보상해주고 나머지는 안해는 건 무슨 경우인지 알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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