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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주택법시행형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1층담청자는 기본권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합니다. 사생활침해, 소음, 흡연, 안전 등 그러나 SH공사와 LH공사는 분양공고문을 근거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선할 의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시형주택으로 설계공모 되었다고 이웃간의 사생활침해 및 소음은 당연한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층에 가정어린이집을 임대하고 5년 이상 월세 받고 있다가 매매 하는 경우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에 맞지 않게 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보육수요 예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합니다. 공고문에 신혼부부 아파트 몇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송파구와 서울시가 수요예측을 못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다가 갑작스런 민원이 발생한 후 속전속결로 인가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의 기본권 침해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책임회피 용으로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해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중요한 문제는 관련법령의 미비로 임대업자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월세 수익을 챙기고, 임차인은 운영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층간소음으로도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은 몇 배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내 집 발코니로 한달에 한 번 대피훈련을 합니다. 옆집과 인접세대는 고통속에 최소 5년을 살게 되는데 , 오히려 임대인이 의무거주기간 특혜를 받고, 임차인은 수익을 챙기는 것이 현 정부의 공정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