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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다락의 외부테라스 설치가 불법신공인가? 합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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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19:15:56 작성자 : naver - ***
파주시청은, 운정 1~2단지 B2(와동동 1409번지) 연립주택 다락의 외부테라스 시공이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불법건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곳은 현재 다락으로 허가 받아서 건축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다락은 내부공간에 속해 있어서 외부출입(테라스,발코니 등)이 불가능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청은 왜 합법적 건축시공이라고 할까요?
다락의 외부테라스 시공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정말 알고 싶습니다.

파주시 와도동 205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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