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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구조 변경은 자동차 운행에 안전을 위해서 라는데 그 안전의 기존이 모호합니다
저의 짤은 상식으로는 차의 엔진, 차대, 문, 차의 외관 샤시, 를 제외한 차량 내부의 좌석(2인 의자를 1인 의자로)변경 과 장애인 차량의 휠체어 승하차 장치(장애인이 휠체어를 필요로 하지 않을때)의 제거와 같은 단순한 변경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이해가 않됨니다.
이러한 단순한 개조는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허가 없이 개조한 뒤 안전 공단에서 검사만 받는 것으로 대신하면 어떨런 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