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법인 창고형주택 종합부동산세

추천 : 29 vs 비추천 : 2
2021-11-25 11:37:03 작성자 : naver - ***
2017년 법인 사업자 건물을 신축 1층은 유통업 사업장 창고100평 2층은 주택40평 사옥으로 사용 대지는 285평 평당310만원 883,500,000만 원 신축공사360,000,000원 총 1,243,500,000만 원에 신축 했습니다. 이는 개인 아파트를 매매하여 법인 사업자로 신축하면 개인대출보다 법인대출 이자가 유리하다하여 법인으로 신축 등록 하였으나 단지 법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2층 살림집으로 사용중인 주택 종합부동산세 12,000,000만 원 세금 이 나왔습니다.
창고에 붙어 있는 집이고 따로 매매 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코로나로 매출이 30프로 감소 하여 이렇게 어려운 상황속에 유통업 이라는 대리점을 힘들게 꾸려 나아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이용한 주택매매 단속 한다는 미명아래 저와 같은 힘없는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대의를 위해서 소를 희생 시키는건지 그런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대책을 마련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같이 창고와 주택을 같이 사용하는 법인 기업이 많다고 봅니다.
29
2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