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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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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산SYSTEM ERROR인하여 종부세가 잘못계산 된 것같습니다.

추천 : 38 vs 비추천 : 2
2021-11-27 03:52:35 작성자 : naver - ***
개인적인 입장에선 종합부동세에 대하여 납세자의 의무로 당연하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안내내용 그대로 해석하면 국세청 종부세 계산 SYSTEM에 ERROR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면 이해가 난해함으로 1가지 경우만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조건 1). 2주택자임
2). 2주택중 1주택은 일반지역 이고 1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임.
3). 과세표준 금액은 3억이하 임.

수령한 고지서의 적용된 세율 = 1.20%입니다.

위 조건으로 안내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보면 일반세율은 0.6% , 3주택 등*은 1.20%로 안내 되어있습니다.
아래 설명에 3주택 등*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이 어려워서 고지문 그대로 다시해석 하면
2주택중 1주택은 일반지역 이고 1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의 소유자라면 0.6%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1주택 일반지역 + 1주택 조정대상지역) 공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입법의 취지가 2주택자중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의 소유자를 중과하는지
아니면 2주택중 1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 소유자를 중과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제가 해석하기로는 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머 30년 개발하고 연구한 자로써 국세청 SYSTEM ERROR 부분에 대하여
일반인이 알기쉽게 설명하겠습니다.

IF HOMECNT = 2 THEN //이 사람이 집이 두채냐?
//그렇다
IF HOME1 = "조정대상지역" AND HOME2 = "조정대상지역" THEN //2주택모두 조정대상지역이냐?
// 그렇다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1.2%
ELSE
//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액 = 과세표준 * 0.6%
END IF
END IF

위와 같이 코딩 되어야 하는데요 PROGRAMMER가 위의 코드중 AND 부분을 OR 로 잘못 코딩한 것 같습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종부세를 같은 조건으로 입력하여 계산하면 세율이 0.6%로 계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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