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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서민을 위한 행정을 강조하지만 중용지도 에 어긋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지나치게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 하면 결국 임차인 에게 더 큰 부담을 줄수도 있다. 법이 복잡하면 누가 골탕을 먹는가? 서민 이다. 법을 잘 아는 소유자들은 유리한 방법을 모색한다고 보아야 한다.
옛날에는 전세권등기가 없었다. 등기를 민법에 등재하고 보니 서민들이 불편을 당하게 됨으로 지금의 "임대차보호법" 을 제정한 것이다. 임대차보호법은 아주 잘 되여 있다. 소유자, 임차인 에게 편리하게 되여 있다. 전세안정을 위하여 그 법에 손질을 한것은 졸책 이라고 생각된다. 사탕발림 정책 으로 보여진다.
현 임대차보호법 손대지 말고 월세를 장려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을것 같다. 외국인은 전세권 이 무엇인지 모른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세는 축소되어야하고 월세는 장려되어야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