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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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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연기는 금액만으로 결정되는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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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10:43:55 작성자 : facebook - ***
1가구 1주택 다주택 따지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 이다. 논밭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지주 라고 불럿고 결국 토지개혁을 하여 대지주 의 땅을 정부가 헐값에 매수 하였다. 부재지주는 아무일도 안 하고 수익을 얻는 불로소득 이였으나 오늘날의 다주택자는 불로소득은 아니다. 주택을 관리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일은 아니다. 또 다주택자 가 생기는 것이 금융소득 , 사업소득 보다 이득이 많을 때 발생하는 것 이다. 일종의 주택관리업무 라고 말 할수도 있다. 그런데 억어지로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유치한 정책 이라고 볼수 있다. 시장원리를 위배하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임대료 도 시장원리에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상식 이다. 임대 만기가 됬을 때 계속연기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임차인이 무조건 연기를주장 할 수는 없다. 임차료 안정을 위해서 제3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이 아니고 실현되기도 어려울 것 으로 생각된다. 재산권의 행사를 법으로 제약할수 있는가? 그것은 중용지도가 아니라고 본다. 정치를 그렇게 하는것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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