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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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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은 격리지원금 신청불가, 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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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11:22:19 작성자 : kakao - ***
격리지원금 신청의 기준이 너무나 모호합니다.
지방 대학병원 근무자입니다.
아들의 자가격리로 인하여 저는 능동감시자이지만 어쩔수없이 양육자가 없는 관계로 같이 무급휴가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다니는 친구는 출근을 다 하고 월급도 그대로 받음에도 불구하고 격리지원금 신청까지 가능한데
왜 저는 사립대학 교직원이라는 이유로 격리지원금신청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휴가의 종류도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무슨 재정적지원을 받기에 고작 신청할수있는것이 가족돌봄밖에 없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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