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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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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패스 반대

추천 : 40 vs 비추천 : 2
2021-12-16 14:19:53 작성자 : kakao - ***
기사를 보니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이게 말인가요? ㅋㅋㅋㅋㅋ
예외확인서를 쉽게 주지도 않으면서 이건 무조건적인 강요입니다...
저희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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