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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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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시 형평성 있게 처리 바랍니다.

추천 : 9 vs 비추천 : 2
2021-12-16 17:27:56 작성자 : naver - ***
40대 중반 두 아이를 둔 직장인 입니다.
이사만 5번 하면서 전세에서 전세로 돌다 집을 사고 새아파트로 입주해보겠다는 작은 소망에 저축한 돈과 대출금을 모아 입주권을 샀습니다. 한시적 1가구 2주택 시점에 집을 팔려고 하였으나 주변 시세가 인상과 전세자금 대출규제로 전세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양도세를 부담하더라고 집을 팔고 이사를 가기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단기간에 부동산 정책에 변화로 조정지역도 아니였던 사는곳, 이사가는곳(주변 아파트) 모두 조정지역에 걸리며 장기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하나 부여 받은 것 없이 고스란히 과세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다주택자를 잡겠다고 한시적 유예기한을 정하고 난 뒤 기간 경과를 하였다 하여 추가 과세를 물린 상태입니다. 집을 내놔도 기간에 팔리지 않을 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새아파트를 입주하려면 무조건 집을 팔아야 가능하다고 하고 정부 역시 각종 과세를 물리겠다 하여 내놨던 집이 최근에서야 팔게 되었는데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니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겠다 합니다. 과세에 과세를 물리고 정부에서 팔아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팔게 한 저 같은 사람은 호구고 버티기 하고 팔지 않은 사람은 과세를 풀어주겠다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겠습니다.
만약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면 7월 이후 추가 과세를 하여 세금 폭탄을 맞은 저 같은 사람도 소급하여 구제 해줬으면 합니다.
양도하면서 발생된 차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형평성 있는 과세 징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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