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컨텐츠바로가기

대한민국 청와대

토론방 토론글 상세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백신 패스의 예외 범위 확대 필요합니다.

추천 : 28 vs 비추천 : 1
2021-12-16 23:08:35 작성자 : naver - ***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백신 패스 예외 범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모야모야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통계적으로 100만명 중에 1명 꼴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혈관 기형으로 주요 뇌혈관이 없어지고, 모세혈관을 통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질환입니다.
작은 혈전이 발생해도 뇌의 모세혈관을 막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혈전 발생 인자 존재)

mRNA 백신은 처음으로 적용된 방식으로 충분히 검증도 안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에는 더더욱 검증을 위한 통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의 위험률이 백신 위험률 보다 낮다고 백신 접종 당위성을 홍보되는 경우도 있는데,
코로나 걸릴 확률 * 위험률 vs 백신 위험률 로 계산되는 것이 좀 더 합당합니다.
(물론 치명률 등 고려할 사항이 많겠지만)

검증이 완료 안된 백신을 모든 시람에게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건 폭력적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백신 패스의 예외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
28
1
답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