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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책정기준 새개편안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추천 : 15 vs 비추천 : 0
2021-12-17 19:54:06 작성자 : naver - ***
요번 12월 건보료 통지받고 건보공단 다녀와 메뉴얼적인 대답만 듣고 답답한 마음만 가지고 돌아왔네요
지역가입자의 입장이나 직장가입자 입장또는 개인사업자분들도 매년마다 불거지는 산정기준은 확실히
불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공감하시는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왜 고쳐지지 못하는건지 안고치려 하는건지 알수없는 의심이 드네요
많이 가진자들에게선 최소한의 기준으로 세금을 걷고,
없는자들에게는 최대한의 기준잣대로 책정해서 부과시키는 앞뒤 상황고려없는 불합리적인 상황들로 판을 칩니다
몇십업 이상인 재산가에게는 직장건보료 기준잣대로 책정금액 몇 만원만 내면 되고
집도 한채 없이 한달 한달 살아가는 사업자라고 책정기준이 사람은 작년기준 연 2천만원대 소득기준해서 월20만원이상 건보료를 내는 이런 비합리적 기준정책이 맞는건지요?
자기집 한채도 없는 사람들이 한달 한달 가까스로 버티며 살아가는데 이런사람들은 건보료가 형편성 전혀 고려하지않는 오로지 소득기준 과세표준 적용 부과라는 말만 되풀이로 참 먹먹한 마음 뿐이 안드네요
매달 여의치 않는 사람에겐 건보료 한가지만해도 이렇게 논란이 계속될수밖에 없는겁니다
건보료 책정하는 전문기관 전문인들 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 입장에서 나올수 있는 수학적 적용 수치가 맞는것인지요?
너무 많은 국민들이 불합리 하다고 탄성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건보료등 다시 과세부과기준 반드시 재개편해야 합니다 반드시요~
예를들어 납부 부과액을 산정할때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현재 지역자,직장인,사업자등 한가지경우만 적용해서 기존과세표준액에 의존하고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걸 다 별도 과세표준액을 다시 개편한 다음 모두 합쳐서 부과시키면 더 형평성에 맞지않을까요
그럼 지역건보료(보유재산상태+차량보유)및 직장인이나 사업자등 해당경우가 적게 해당되면 적게 부과가 되고 해당되는만큼 부과기준이 올라가는 방법으로요 현재 부과방식이 넘 크게 주먹구구식
▶주택소유여부(재산상태)등급+차량소유여부등급+직장인 소득등급+사업자 소득등급+기타 부동산및 금융권 유동자산 소유등급 등 각각의 과세표준기준을 정하고 재산소유여부 및 해당건에서도 천만 단위와 억 몇십억 등의 단위도 등급으로 구분져야 되겠지요 (*물론 현금보유분은 알수 없겠지만요---->5만원권도 없애야함 )
차량도 배기량으로 적용 부과되듯 각각의 과세표준액을 다시 따로따로 개편하고 만들어져서 부과 청구되기까지
첫번째 기준표준액산정에 다른 과세표준액 더하고,또 더하고해서 해당되는만큼의 부과액이 정해질수 있게
각각의 과세표준을 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잘 짜여진 과세표준액 기준표가 국민에 불평불만 비중은 해소될꺼같네요
우리나라 재난등 비상사태때 지원금 운운할때 건보료 기준으로 평가되자나요 그런데 건보료 기준이 형평성에 안맞으니깐 문제라는거죠...지역가입자로 직장가입자또는 사업자등으로 나눠지지 않고 통합으로 제안합니다
꼭좀 제발요~ 이런건 국회에서 상정 논의도 안꺼내요 ㅠ 올라왔다가도 흐지부지 되는거 같아요 국회내에도 가진자들이 넘 많아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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