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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규정은 위헌 소지 있으니 폐지해주세요(부부공동재산 무상취득, 다주택자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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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04:34:52 작성자 : naver - ***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규정은 위헌 소지 있으니 폐지해주세요(부부공동재산 무상취득, 다주택자 관련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G0Xvf
(국민청원 동의해주세요)

○ 청원인은 경기도에서 근무할 때 1주택(20년 전 분양)을 마련, 서울에서 10년을 근무(3~4시간 교통지옥 출퇴근)하다가 지방 도시로 직장을 이전하면서 회사 근처에 1주택(10년 전 분양)을 취득하였습니다.

- 직장 출퇴근, 주택거래 곤란 등 이유로 2주택을 보유하였었는데, 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이 되면서 오히려 주택 가격은 폭등하였고, 21년엔 공시지가 3억 원을 각 각 초과하게 되어 최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첫째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부당함과 위헌 소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주택 취득당시 대출 등 편의상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 했으나 해당 주택은 부부 공동재산과 노력으로 취득한 것이기에 원상회복을 위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합니다. 이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규정으로 배우자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어 폐지하여야 하비다.

- 부부 공동재산으로 등기할 경우 다주택자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분산 등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 2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하지만, 원시취득 당시부터 부부 공동재산이었으니 단독명의는 원인무효이고, 실질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려고 것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헌법 제36조 양성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였으니 위헌 조항입니다.

- 부부의 경제적 관계는 부부간의 대등한 관계를 규정짓는 잣대의 하나입니다. 가정에서 여성의 경제권이 확보되어 있을 때에만 부부간에 실제적인 평등관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90년대 이전에는 부부 공동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등 여성의 권리가 외면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부재산 공동명의는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의 가사노동을 포함하여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 배우자의 몫과 권리를 찾는 것이고, 재산처분이나 분할에 있어 소유관계를 분명히 하여 가정파탄을 막는 일환이므로 배우자의 일방의 권리는 공동재산 소유등기를 통해 보호받아야 합니다.
부부 간에 공동재산 무상취득은 실질에 따른 원상회복이고, 의사표시의 하자나 착오를 취소 또는 치유하려는 것이니 이를 조세 회피 행위로 보아 제재 대상으로 삼은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성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위헌 조항이니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 취득세는 유통세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권리변동이 있을 때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부부 간의 공동재산 원상회복을 위한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비과세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당초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 특히 4배~10배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37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 부부 간 부동산 무상취득의 경우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실질에 따른 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취득세 배제대상으로 비과세 즉 0%의 세율 이거나 1~3%의 일반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4%~13.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반세율 보다 4배~10배가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다주택자를 일방적으로 범죄자 취급하는 부당한 세금이니 폐지해야 합니다.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조세범에 대한 세금과 벌금을 합산해도 선량한 납세자의 세금과 차이가 0.5배~2배 인데 반해,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4배~10배의 지나친 세금을 부과하여 있어 중과세 규정은 무늬만 세금 행태를 취하고 있을 뿐 사회통념과 상식을 벗어나, 이는 조세를 포탈한 범죄자 보다 더 부당한 취급을 하는 것이니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규정의 부당함과 위헌 소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또한 주택의 개수에 차등을 둔 종합부동산세는 담세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 원칙, 실질과세 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물건(과세표준) 7억의 다주택자가 14억의 1주택자 보다 2배~5배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는 기형적인 세금입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응능과세 원칙, 실질과세 원칙, 조세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미실현 소득에 대해 고액 자산을 보유한 자에게 합리적인 보유세를 부과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다는 당초 명분을 상실하였고, 특정 경제주체에 한정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를 억압하는 세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위헌 조항입니다.

- 주택의 담세능력은 주택숫자 개수가 아닙니다. 재화 1억 원짜리 1백 개가 모여야만 비로소 1백억 원이 될 수 있고, 재화 1억 원짜리 7개 보다는 재화 14억 원짜리 1개가 훨씬 더 크고, 담세능력이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7억 원의 다주택자가 14억의 1주택자 보다 오히려 2배~5배의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참 이상하고 잘못된 기형적인 세금이 아닌가요?

- 역진세라는 것도 담세력이 큰 물건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만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로서 경제적 강자에게 세부담을 줄여주어 담세능력에 따른 세부담 원칙에서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담세력이 1/2에 불과한 물건에 오히려 200%~50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조세 정의를 상실하였기에, 비판을 벗어나 무늬만 세금일 뿐 과세대상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징벌적 과세라는 오명과 조세 저항에 부딪힌 것입니다.

- 법률에 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담세력이 큰 물건 보다 담세력 적은 물건에 200%~500%의 더 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37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 가령 주택 소유자가 임대를 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14억 원의 임대물건과 7억 원의 임대물건 중 어느 곳의 임대 수익이 높고, 담세력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굳이 셈을 해보아야 합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 다주택자에는「사고 파는 과정의 일시적 2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기임대주택」,「직업ㆍ교육ㆍ치료 목적 등 2주택」,「고향 등을 보존하기 위한 농어촌 주택」,「유언 등 사연이 있는 상속 지분 주택」,「종손 등 가산으로 대물림되는 주택」,「미분양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조특법 감면주택」,「노부모 봉양 등 부양 목적의 주택」,「노부모 봉양 등 부양 목적의 주택」,「경매 등 재산권 행사를 위해 취득한 주택」,「기타 농막ㆍ개조한 창고 」 등등
투기와 관련이 없는 다양한 원인과 형태에 따른 주택 유형들이 있고, 그동안 국가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권장한 것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했던 주택, 농어촌 등 보존을 위한 주택, 전통과 관습 및 미풍양속 등을 보존하기 위해 정책상 장려했던 주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다주택자는 투기꾼ㆍ범죄자라는 공식으로 낙인찍어 징벌적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합니다. 물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그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었다면 중과세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주택의 형태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다주택자를 투기꾼ㆍ범죄자로 보아 중과세하고 있어 국민들의 법적 안정성과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국민으로부터 정책의 신뢰성을 잃은 것입니다.

○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맹어호(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 사납다)처럼, 세금 부담이 국민의 고통이 되고, 그 무거움에 두려움까지 생기게 하고, 경제적 약자에게 가혹하게 부과되고 있다면, 어찌 올바른 세금이라 할 수 있는지요.

- 백 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한명의 투기꾼을 잡기 위해 백명의 억울한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어 고통을 주는 세금입니다.

-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두 국민이 투기꾼이겠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시면 모두 국민이 성실납세자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응능부담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을 지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집값 하락, 금융비용, 공실위험, 임대료연체, 노후파손 등) 소득이 불로소득이라면, 주택 공급부족 현상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건축업 일자리가 넘쳐나 경제는 활성화 되어 모든 국민이 부유해 질 것입니다. 불로소득이니 차별하여 징벌적 과세를 해도 된다면,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 배당소득, 주식차익 등에 대해선 왜 규제 하지 않는 것인지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에 의한 소득 이외에는 카지노, 자격증, 예술품이나 귀금속, 외환차익 등등 모두가 불로소득에 준하는 것들 아닌지요? 성경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란 말씀이 있습니다. 세금 부과하는 사람은 이를 경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역사 속에서는 희한한 세금이 있었는데, 조선 말엔 왕조의 부흥을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도성을 왕래하는 행인들에게 각 성문에서 부과한 통행세로 경제가 위축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이동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던 적이 있고, 중세유럽에선 집의 창문 개수를 근거로 창문 세를 부과하니 그 결과 창문이 없는 기형적인 주택에서 사람들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했던 적이 있었으며, 러시아 표트르 황제는 수염 세를 부과하여 전통과 역사만을 고집하는 신하들의 수염을 자르도록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발코니, 난로, 방패, 모자, 굴뚝 심지어 공기 세 등등 참 발상도 기발하고 신기한 세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를 당하는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면 한때나마 재미있게 생각하고 가벼이 웃었던 저 자신에 대해 반성합니다. 오늘날 이런 기막힌 세금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경제는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누구나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사회,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자유 시장경제가 지켜질 수 있는 사회, 공짜가 아닌 자기 노력으로 부를 이루려는 자본주의 정신이 존중받는 사회, 공정한 노력과 경쟁으로 부자가 되고 이에 상응 하는 보상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 다수결의 원칙의 가장 큰 오류는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외면하고, 이해관계 당사자들로부터 충분한 소통이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다수결에 의한 것이니 곧 민주적인 결정이었다」고 맹신하는 것에 있습니다.

- 사람이 만든 법과 제도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도입부터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 즉시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규정을 즉시 폐지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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