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일반인들은 백신을 맞지 않거나 코로나 음성 결과를 받지
않더라도 본인이 하고있는 일을 그만두거나 밖에 안나가면 되겠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그런 선택지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최저 시급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강제로 출근을 해야하고 일주일에 두번 음성확인서를 가져오랍니다(현재 복지관 근무중) 검사를 하지않고 출근시 코로나 확질될 경우 복지관에서 손해배상서를 청구할지도 모른다고 복무지도관에게 답변이 왔고 또한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한 버스비조차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도 그만두지 못하고 백신조차 제대로 거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도대체 뭔가요? 왜 우리는 이러한 차별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사회복무요원으로 인해서 검사를 받는건데도 왜 최소한의 교통비 조차 주지않는다는 겁니까?
사회복무요원에 한에서는 방역패스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