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법이 수정됐으면 하는 저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써봅니다.
소년법. 만 10세이상 만 14세미만 촉법소년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하는 법이죠. 그런데 이러한 법을 알고 악용하는 사례가 드물게 나타나더라구요. 즉 그말은 소년법의 존재로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고 할수도 있죠.
사고가 아직 덜 자란 아이들을 잘못된 길에서 바르게 인도하자는 의미에서의 소년법 존재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낮은 처분을 이용하여 범법행위를 한다는것은 법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게 하네요.
사회가 크게 변화하면서 sns의 영향력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촉법소년 등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sns를 통하여 부정,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이죠. 이러한 정보를 받아들일때, 아이들은 긍정적인 면에서도 여러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도 생각을 많이 하죠. 그로인해서 범법행위를 접하는 시기가 짧아지고, 범법행위의 수위가 증가하며, 범법행위가 다양하게 신설, 변종됐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법행위의 수위 증가함에 따라 법은 수정되어지지 않고 있으며, 존재하는 법으로부터의 경각심을 아이들로 부터 찾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법에 대한 경각심을 안겨주기 위해서는 소년법의 경한 처분을 중한 처분으로 수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한 처분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범법행위를 한다면, 당연히 중한처분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맞는것이겠죠. 또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합니다. 사실상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의 범죄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는 없지만, 만 13세 아이들의 범죄률이나 범죄 수준은 크게 증가하였다는것을 뉴스 보도나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어야하고, 범죄소년은 만 13세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수정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미만)은 형법 등을 적용가능하지만, 소년법을 특별우선적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소년범의 처분을 소년법에 근거하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법 그대로 해석하면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범죄소년에게 우선적용한다면, 소년을 왜 두분류로 나눈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물론 경한범죄나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서 소년법에 근거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한범죄나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에 근거하여 처분을 내리는 판례가 다수인데,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소년법 적용은 범죄소년일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하며, 법의 내용에 이러한 것을 명시하도록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