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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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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업자의 의료보험

추천 : 4 vs 비추천 : 1
2021-12-27 18:27:16 작성자 : naver - ***
근간 코르나류의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국민등은 사회적응력이 떨어지고 취업의 기회가 많이 상실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1인 창업에 대한 분위기로 창업을 확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창업실패를 하는 사람도 있어서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현실에는 가족이 함께 또는 알바인과 하는 1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종업원 등록이 없는 경우가 많다.사업자 등록으로 사업하는 1인 사업자도 사업의 년간 소득금액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직장 의료보험료를 산정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종업원 등록이 없는 1인 창업자에게는 지역 의료보험을 창업과 관계없이 그대로 적용을 하여 창업자의 의료보험 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 등록으로 사업하는 1인 사업자도 사업의 년간 소득금액으로 그 범위를 정하여 직장 의료보험료를 산정 할 수가 있다. 즉 1인 창업자 가운데 매출이 있고 부가세 또는 소득세 납부의 실적이 있으면 정상적인 사업자이므로 종업원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1인 사업자에 대하여 직역 의료보험에서 직장 의료보험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1인 창업을 한 사업자에게도 소득금액의 범위에 따라서 의료보험 부담액을 정하여 지역의료보험에서 새로운 직장의료보험의 제도로 변경하여 취업자와 동등한 직장인의 처우로 적용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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