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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헌법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편에서 그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의 방역패스라던가 감염병에 대한 긴급조치들은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란 법령에서 합법성을 찾아볼 수 있겠으나 그 이후의 단서인 동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서는 단서조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 권리조항 중 해당 법령을 헌법에서 가져오자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를 우선 들 수 있습니다.
이 중 제10조의 국민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사회적 신분 부분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신분화 되어버린 백신패스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34조 ① 을 보았을때, 백신패스로 인해 밥 한끼 편히먹기도 힘들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 조차도 휴대폰 분실시는 생활이 마비되는 현실은 상당히 국민의 존엄과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동조 ②의 면밀히 보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 노력의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유에 의해 백신을 접종하는 방식을 취하면서도 백신부작용으로 인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부재는 나몰라라 방치하며 인과성을 운운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백신을 맞기전 병원치료 이력이 없는 국민이 접종 후 부작용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미려한 과학으로 밝힐 수 있는 질병과 백신부작용의 인과성 여부를 밝혀지는 경우는 한자리 수 확률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백신부작용을 질병관리청 매뉴얼에 따라 보건소 또는 앱 신고시 반응이 원래 약한 부분이 공격 당한거라는 백신을 맞은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고, 세번째는 기저 질환이 있는 국민들에게 별도로 백신 접종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와 관찰의 부재로 국민 생명을 잃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으며, 네번째는 코로나 확진자의 치료에 비해 백신부작용 치료에는 관련기관이나 치료 또는 증명책임을 피해 국민들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제37조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강하고, 정의로우며 서로를 돕고 배려합니다.
이런 국민을 외면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달라고 공무원, 정치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제안합니다.
1. 방역패스를 강요하기에 앞서 백신부작용을 치료할 기관을 따지지말고 각 지역별로 설치하고, 제발 정보 공개해주세요.
2. 국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역패스를 강요하지마세요.
3. 자영업자분들도 백신접종자들도 피해를 정당히 인정하고 보상하는 체제를 갖춰주세요.
뿐만 아니라 사망자에 대한 예를 보상으로 끝났다고 치부하지마세요. 백신맞고 없는 병 걸려서 죽는건 객사나 다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