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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적장애 3급인데
운전면허 시험 공부하려하는데
거의 다했는데 다된밥에 재를 뿌립니까?
의사소견서와 적성검사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로 하는건지 이해못하네요
의사소견서도 뽑아주기도 까다롭고 50만원들어서 난감하고
이거 완전 지적장애인들 차별하는 행위네요
기분 무지 나쁘네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확실히 있는데
지적장애인도 운전하면 안되요? 이거 완전 차별이네요
이런 지적장애인들은 그냥 쓰레기예요? 짐승이예요?
인간취급 못하고 살고 있다구요
운전면허 따고 싶은데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하나요? 이해못하겠네요
의사소견서와 운전면허 적성검사위원회 폐지는 왜 안합니까?
적성검사위원회? 지금 아이돌 가수 오디션 봅니까?
제가 가수 오디션 보러 갑니까?
운전면허 따러간거지
적성검사위원회가 왜 필요하는지 이해못하네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진짜 문제네요 15조,34조
장애인 복지법 15조 폐지하세요
제 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겅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법
제 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제1항 제2호와 제3호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것
3.제 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 주거편의,상담,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것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항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
정신겅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 제 1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 1항제
2호 및 제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