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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총 소득 1312만원. 건강보험료는 158만원. 건강보험료산정 너무 높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산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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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10:25:35작성자 : naver - ***
안녕하십니까. 1986년생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며 준비하던 자영업에 차질이 생겨 부득이하게 소득 없이 지냈었습니다.
고정 지출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8년동안 꾸준히 납입 해오던 변액연금보험을 해지 하였습니다.
납입보험료 27,600,000원. 해지환급금 40,637,287원. 세금공제액 2,007,740원. 실수령액 38,629,547원.
보시는 것처럼 세금 2백만원가량 납부하고 11,029,547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를 받았으니 세금은 내야죠. 네 압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부터 갑자기 2020년 이자소득이 잡혔다면서 재 청구된 건강보험료를 보고
해도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에는 소득이 없어 처음 부과되었던 27,000원 가량의 건강 보험료가 갑자기 6배가 넘게 올라 청구가 되었습니다.
처음 수령때 공제 했던 세금까지 포함하여 13,037,287원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까지 말이죠.
27,000원 가량 내던 건강보험료가 147,630원으로 늘었습니다.
1년으로 보면 총 1,588,560원 이라는 큰 금액을 추가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정해진 세법이라며 어쩔 수 없다고 무조건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1년 내내 저 금액을 내야 한다는 과세가 너무 과중하다는 생각을 떨 칠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건강보험공단 구미지부에 방문까지 하여 상담 받았지만,
되려 세금 안 낼려고 헛소리하는 무식한 놈으로 쳐다보며 상담해 주시더군요. 참... 할말이 없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보험료 상담을 해주는 곳이 건강보험공단 아닌가요??
그런데 상담해 주시는 분 태도가 제가 꼭 죄인인 것 마냥 질문에 대답하는 사사건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대하시더군요.
자신들의 가족들이 이런 상담을 요청해와도 저딴 식으로 받아 치실껀지, 묻고싶은 욕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참고 나왔습니다.
1년 총 소득이 13,120,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1,588,560원 이라니..
다시 생각해봐도 믿기지 않은 과세율입니다.
코로나로 삶이 파탄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저에게 또 크나큰 짐을 던져 주네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친절히 알려주는 곳도 없고 너무 답답하네요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세금 지불하고 수령한 이자금액을 이렇게 이중으로 추가하여 또 건강보험 납부 해야한다는
황당한 일을 겪은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