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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 광교에 거주하고 있고, 작년에 회사를 그만 둔 은퇴자입니다.
10년전 아파트를 분양 받아 10년째 실거주 하고 있습니다.
퇴직후의 소득 절벽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7월 분당에 있는 전용 12.9평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8년 장기임대사업자를 신청하면 임대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임대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하여, 정상적인 세금을 내더라도 정부 정책에 따라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갑자기 1가구 2주택자라면서 750여만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나왔습니다.
세무서에 확인을 해보니 처음에는 착오인것 같다고 수정해 주시겠다고 했으나 추후 답변은 분당은 조정지역이며 조정지역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예외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고 하시며 2022년에는 세율이 올라가서 2021년 보다는 훨씬 많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가구 2주택을 피할 다른 방안이 없어서 분당의 오피스텔을 싸게라도 팔려고 내어 놓았지만 조정지역의 오피스텔이 가구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도 사려고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팔수도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기임대사업자"는 8년내에 팔면 벌금이 3,000만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는 1가구 2주택 해소를 위해서 오피스텔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팔더라도 벌금이 3,000만원 이여서 계속 수천만원씩 종합부동산세를 맞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만 취등록세등 경제적으로는 어떤 이익도 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으 벌금을 내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벌금은 어떤 잘못을 했을때 물리는 벌칙인데 제가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세무 담당자 조차도 착오라고 할 만큼 정부의 복잡한 부동산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판단한 제 탓이기도 하지만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렵도록 법을 만들어 덫을 놓은 정부의 잘못이 더 큰것이 아닌가요?
민간에서는 은행을 가서 예금을 들어도 예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에 사인도 받습니다만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시에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민간 은행에서 그랬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지만 관련 정부 부문에서는 어떤 설명도 없이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말 밖에는 못들었습니다.
퇴직후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돈으로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가 쳐놓은 덫에 걸려 빠져 나올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지인들이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 안내도 된다고 하는데도 정부 정책에 따라야 한다며 등록을 했었는데 후회가 됩니다.
옛날의 탐관오리가 국민의 고혈을 빨아서 자기 배를 불렸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탐관오리 역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계속 보유하게 되면 매년 수천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오피스텔을 팔려고하나 주택수에 산정이 되다보니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팔더라도 3,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퇴직 전이야 어떻게든 해 볼 수도 있다고하지만, 퇴직한 후 퇴직자인 저에게는 엄청난 경제적인 고통으로 잠도 잘 수가 없고 부부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